자료상을 확정된 자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증빙(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및 현금출납부)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대가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을 확정된 자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증빙(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및 현금출납부)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대가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34(2001. 6.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의류를 수출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 소재 (주)○○○외 9개 사업자(이하 "청구외 사업자들"이라 한다)로부터 1997.7.1∼1999.6.30 기간 중 공급가액 706,053,295원의 세금계산서 6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2기∼1999.1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사업자들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분 6,329,050원, 1998.1기분 63,880,570원, 1998.2기분 11,214,580원, 1999.1기분 10,362,170원 계 91,78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업자들로부터 1997.7.1∼1999.6.30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706,053,295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2기∼1999.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 입 처 사업자등록번호 기별 매수 금액 세무서 (주)○○○
○○○ 97.2기 10 48,686,355 마포
○○○실업
○○○ 98.1기 3 85,386,550 북인천
○○○상사
○○○ 〃 2 40,765,000 의정부
○○○상사
○○○ 〃 2 64,575,000 서인천 (주)○○○마케팅
○○○ 〃 18 175,079,770 도봉 (주)○○○상사
○○○ 〃 9 125,584,100 도봉 매 입 처 사업자등록번호 기별 매수 금액 세무서 (주)○○○
○○○ 98.1기 2 32,459,000 성동
○○○물산
○○○ 〃 6 53,807,800 북인천 (주)○○○실업
○○○ 99.1기 9 39,423,420 도봉 (주)○○○어패럴
○○○ 〃 8 40,286,300 강남 계 69 706,053,295 처분청은 청구외 사업자들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사업자들이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통보공문, 고발서, 국세청 TIS상 자료상조회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업자들과 실제로 거래하였으며,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청구외 사업자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된 사업자들임이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0.5.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성명 미상의 ○○○차장으로부터 수출용 의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차장이 제시하는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17매, 232,792,829원), 무통장입금증(44매, 518,881,620원) 및 현금출납부는 그 거래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대가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업자들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