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434 선고일 2001.06.02

자료상을 확정된 자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증빙(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및 현금출납부)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대가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34(2001. 6.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의류를 수출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 소재 (주)○○○외 9개 사업자(이하 "청구외 사업자들"이라 한다)로부터 1997.7.1∼1999.6.30 기간 중 공급가액 706,053,295원의 세금계산서 6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2기∼1999.1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사업자들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분 6,329,050원, 1998.1기분 63,880,570원, 1998.2기분 11,214,580원, 1999.1기분 10,362,170원 계 91,78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출용 의류가 다양하고 제품구입 및 납품받는 거래처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실거래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본인 여부, 실지 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인감증명서 등을 수취하고 대금은 일부 현금과 수표로 지불하고 잔금은 거래증빙 확보를 위해 거래 상대방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 실제로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물품매입시마다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0-1)에 의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임을 알고 거래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선의의 사업자로 보이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추후에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 증빙서류를 보면 거래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과 거래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온라인입금증, 영수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규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업자들로부터 1997.7.1∼1999.6.30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706,053,295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2기∼1999.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 입 처 사업자등록번호 기별 매수 금액 세무서 (주)○○○

○○○ 97.2기 10 48,686,355 마포

○○○실업

○○○ 98.1기 3 85,386,550 북인천

○○○상사

○○○ 〃 2 40,765,000 의정부

○○○상사

○○○ 〃 2 64,575,000 서인천 (주)○○○마케팅

○○○ 〃 18 175,079,770 도봉 (주)○○○상사

○○○ 〃 9 125,584,100 도봉 매 입 처 사업자등록번호 기별 매수 금액 세무서 (주)○○○

○○○ 98.1기 2 32,459,000 성동

○○○물산

○○○ 〃 6 53,807,800 북인천 (주)○○○실업

○○○ 99.1기 9 39,423,420 도봉 (주)○○○어패럴

○○○ 〃 8 40,286,300 강남 계 69 706,053,295 처분청은 청구외 사업자들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사업자들이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통보공문, 고발서, 국세청 TIS상 자료상조회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업자들과 실제로 거래하였으며,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청구외 사업자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된 사업자들임이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0.5.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성명 미상의 ○○○차장으로부터 수출용 의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차장이 제시하는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17매, 232,792,829원), 무통장입금증(44매, 518,881,620원) 및 현금출납부는 그 거래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대가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업자들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