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조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432 선고일 2001.07.26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32(2001. 7.26) 467,9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5.12.5부터 1999.7.2까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가 ○○○에 소재한 주식회사○○○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1999.7.3부터 2000.11.7까지는 인천광역시 ㅇ구 ○○○동 ○○○에 소재한 주식회사○○○종합운수(이하 "○○○종운"이라 한다)에 각각 차량을 지입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분 중 66,061,000원(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이 실거래 사실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을 밝혀내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7.20, 2000.9.1, 2001.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87,580원, 1,520,400원, 3,823,34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기업에 차량을 지입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95,813,753원(이하 "쟁점1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0.12.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3,1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1999년중 ○○○종운에 차량을 지입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94,163,240원(이하 "쟁점2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48,007,000원(이하 "쟁점2매입액"이라 한다)이 실제 매입사실없이 자료상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2.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67,990원을 재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료 화물운수업자의 소개로 제3자에게 세무신고를 위임했는데 수임한 자가 가공매입·가공매출 자료를 임의로 발생시켜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인 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니 이에 따라 경정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아울러 처분청은 쟁점1수입금액 95,813,753원 전체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이 중 59,977,253원은 실제 매출사실이 없는 허위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적청구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업에 차량을 지입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쟁점1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종운 소속으로 지입차량을 운행하면서 쟁점2매입액만큼을 실거래 사실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77,834,140원의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해서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3자에게 세무신고를 위임했다고 하나 신고서 등 관계서류상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3자가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취·발행했다고 하나 세무신고서상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와 실지거래처가 혼재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는, 비록 동일한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무신고분에 대해서는 추계결정조사로, 청구인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각각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용을 인정한 수 있는지(이하 "쟁점⸁"이라 한다)와 쟁점1수입금액에 실제 매출사실없이 허위로 계상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이하 "쟁점⸂"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1999년 중 ○○○종운에 차량을 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쟁점2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이것이 소득금액 추계결정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단서생략)"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에서 "작성연월일",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제1기 중 자료상 업체인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는 ○○○), ○○○실업주식회사○○○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는 ○○○), ○○○실업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는 ○○○)로부터 실제 매입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쟁점1매입액만큼 교부받았고 이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없다.

(2) 청구인은 ○○○종운에 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여 발생한 쟁점2수입금액에 대한 199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77,834,14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는 ○○○)와 ○○○석유(사업자등록번호는 ○○○)로부터 실제 거래사실없이 가공매입한 쟁점2매입액 48,007,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처분청은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없다.

(3)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제3자가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다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니 이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정신고란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고지 이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1999년 제1기 청구인의 매입 중 쟁점1매입액만큼을 실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해당되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수입금액 95,813,753원 중 62.6%에 해당하는 59,977,253원은 실제 매출 사실없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17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세금계산서 이외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종운에 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쟁점2수입금액에 대해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조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동료 화물운수업자가 소개한 제3자를 통해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기업에서 퇴사한 후 ○○○종운으로 차량을 지입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94,163,240원(쟁점2수입금액에 해당)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77,834,140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상기 필요경비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전체의 61.7%인 48,007,000원이 실제 매입사실없는 가공으로 확인된 바 있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쟁점1수입금액의 경우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에서 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하였으며, 또한 쟁점1수입금액 95,813,753원에 대응하는 매입중 66,061,000원 상당이 자료상과의 가공매입으로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있다. 아울러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세무신고를 수임한 자가 최근 자취를 감추어 세금계산서 이외에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우리원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장부나 증빙이 있는지를 조회한 결과에서도 기존의 과세표준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이외에 다른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량 1대로 정기화물을 운반해 주는 청구인 사업의 특성상 불과 6개월동안 94,163,240원을 매출하여 53,464,720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이고, 기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로 산정한 소득금액의 약 5배나 되는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84누 584, 1986.6.24도 같은 취지)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