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당초 신고대로 법인세를 재경정결정하면서 미납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431 선고일 2001.06.28

감액경정결정으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으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서 환급세액만큼은 감액경정결정시부터 재경정결정시까지 미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에 해당되는 미납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31(2001. 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라인센스 수입의 귀속시기를 매출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하여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9,519,002,520원을 2000.3.31. 신고·납부하였다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2000.5.1.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1,899,625,781원으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0.7.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결정하고 7,644,823,720원을 환급하였다가 2000.12.2 본세 7,576,946,882원과 가산세 469,969,771원을 합한 8,046,916,653원을 법인세로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가산세 469,969,771원중 465,982,233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미납부가산세이므로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20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의 판매형태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제공자가 사용료로서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을 인식한다는 회신을 받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후 감액경정과 동시에 환급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에서 라이센스수입이 이루어진 연도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감액경정으로 환급하였던 법인세액을 추가과세하면서 감액경정하고 환급한 익일부터 법인세추가과세 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 465,982,233원을 포함하여 법인세 8,046,916,653원을 과세하였는 바, 이 중 미납부가산세인 쟁점가산세부과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응징성과 이자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 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고지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본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는 동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1998.12.31. 개정 전)에는 미납부 금액에 일률적으로 10%로 부과하던 가산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금리등을 감안하여 일변 5전으로 개정하였는 바, 이러한 관련법령 개정취지가 미납부가산세는 미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라는 사실은 법인세법상“가산세율은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토록 한 점에서 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은 날로부터 법인세 추가고지일까지 이자상당액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보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하였다가 당초 신고대로 법인세를 재경정결정하면서 미납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8.12.28 개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전의 것)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제1항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998.12.31 개정)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1998.12.31 개정)

2.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미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31 개정)

(3) 국세기본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전의 것)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감액경정결정으로 납부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재경정하면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미납부가산세인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79,392,868,373원으로 과세표준을 29,243,630,765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9,519,002,520원으로 하여 2000.3.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2000.3.31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오류가 있다 하여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법인 46012-812, 2000.3.29.)을 첨부하여 2000.5.1.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7.28. 청구법인이 접수한 감액경정청구서 내용과 국세청장과의 질의·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감액경정청구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을 하였다가 2000.12.2. ○○○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을 특별조사하여 라이센스수입과 로얄티수입중 라이센스수입은 판매 완료 후 추가부담이 없으며, 거래대금이 판매시 확정되고, 대금의 회수가능성이 높고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판매시점에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회신을 받고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 전액이 라이센스 수입에 해당한다 하여 라이센스 수입 47,784,6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25,218,360,450원을 손금산입하여 쟁점가산세 (465,982,233원)를 포함한 법인세 8,046,916,653원을 재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부과한 법인세 8,046,916,653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수긍을 하여 다툼이 없으나 쟁점가산세(465,982,233원)는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이 처분청이 감액경정하면서 납부세액을 환급하였고 처분청이 재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재경정결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응징성과 이자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인 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의 무기장·무신고가산세 및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이 불성실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와 같은법 제76조 제3항의 대차대조표공고불이행가산세는 신고나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태만히 한자에 대한 응징성이 강한 반면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본세에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응징성 보다는 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이 강한 사실을 알 수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제3항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여 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하지 아니하나 납부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응징성 보다는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간에 납부기간의 차이에 따라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정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으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으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서 환급세액만큼은 감액경정결정시부터 재경정결정시까지 미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에 해당되는 미납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재경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