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주거전용 연면적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미달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양도당시 주거전용 연면적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미달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26(2001. 6.12) 12,730,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63㎡를 1978.6.19 매매로 취득한 후 1984.1.11 위 지상에 단독주택 326.19㎡(이하 "쟁점주택")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9.7.7 이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2000.9.1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3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1)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되어있고 연와조 스라브위 기와즙의 단독주택이며, 면적은 지하층 70.82㎡, 1층 148.67㎡, 2층 106.67㎡ 등 총 326.19㎡이다.
(2)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심 2000중2937, 2001.2.8, 국세청 재일 46014-2250. 1997.9.24 및 국세청 재일 46014-2083, 1997.9.3 같은 뜻)
(3)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생활정도, 쟁점주택가액(양도당시 기준시가 671,241천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지하층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 세대구성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처의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1층과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도 모자라 지하층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 수가 많은 것도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하층이 차고, 창고와 보일러실로 사용되어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직후인 1999.8.6 지하층을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 바, 동 사진에 의하면 위 지하층은 차고, 창고 및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전용 공간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1999.8.6 이웃 주민인 ㅇㅇ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는 ○○○은 보증서를 통하여 쟁점주택의 지하층에 차고, 창고와 보일러실외에는 다른 공간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는 없다 하겠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거전용 연면적은 1층 148.67㎡, 2층 106.67㎡의 합계 255.34㎡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연면적인 264㎡에 미달되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