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장외거래주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1-서-0424 선고일 2001.06.01

주식의 시가를 소액주주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24(2001. 6. 1) 6.30 청구외 ○○○라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그 중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7.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외 ○○○,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외 ○○○(이하 "○○○등 3인"이라 한다)에게 1주당 6,000원에 각각 20,000주씩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01.1.9 쟁점주식의 1999.7.1 현재의 시가를 1주당 16,000원으로 산정하고, 실지거래가액 6,000원과의 차액 10,000원에 쟁점주식의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6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208,32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익금산입액을 ○○○등 3인에게 각각 200,000,000원씩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1999.6.18 ○○○공업(주)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자문(주)에 양도한 사례를 근거로 1999.7.1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16,0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1999.7.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장외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었고, ○○○공업(주)의 매매사례가액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999.7.1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방법(이하 "보충적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주당 5,004원이 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1주당 5,004원인 쟁점주식을 6,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한 거래를 통하여 주주임원인 ○○○등 3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1999.7.1 현재 다른 정보통신주식과 함께 장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었던 유명주식이었고, 1999.6.18 청구외법인의 소액주주인 청구외 ○○○공업(주)가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자문(주)에 1주당 16,000원으로 30,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6,000원으로 결정한 것인바,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1주당 16,000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등 3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1주당 6,000원의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소액주주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1주당 16,000원으로 결정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을, 제3호에서 『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등)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6.30 청구외법인의 주식 8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중 60,000주를 1999.7.1 ○○○등 3인에게 1주당 6,000원에 각각 20,000주씩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2001.1.15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16,000원으로 산정하고 실지거래가액 6,000원과 차액 10,000원에 쟁점주식의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6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208,3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는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계약서, 납세고지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었고, 1999.6.18 청구외 ○○○공업(주)의 1주당 양도가액 16,000원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5,004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7.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다른 정보통신관련주식들과 함께 장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면서 주식가액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1999.6.8 청구외 (주)○○○가 청구외 ○○○에게 180,000주를 1주당 11,700원으로, 1999.6.18 청구외 ○○○공업(주)가 청구외 ○○○자문(주)에게 30,000주를 1주당 16,000원에, 1999.7.23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외 ○○○뱅크에게 20,000주를 1주당 31,000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며, 이들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자들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1999.6.18자 청구외 ○○○공업(주)가 양도한 청구외법인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16,000원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일에 청구외법인의 소액주주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한 가격으로서 이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6,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16,000원임에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등 3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1주당 6,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16,00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의 양도가액 6,000원과의 차액 10,000원에 쟁점주식의 수량 60,000주를 곱하여 계산한 6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매수자로서 대표이사 또는 주주임원인 ○○○등 3인에게 각각 200,000,000원씩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