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시가를 소액주주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시가를 소액주주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24(2001. 6. 1) 6.30 청구외 ○○○라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그 중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7.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외 ○○○,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외 ○○○(이하 "○○○등 3인"이라 한다)에게 1주당 6,000원에 각각 20,000주씩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01.1.9 쟁점주식의 1999.7.1 현재의 시가를 1주당 16,000원으로 산정하고, 실지거래가액 6,000원과의 차액 10,000원에 쟁점주식의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6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208,32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익금산입액을 ○○○등 3인에게 각각 200,000,000원씩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7.6.30 청구외법인의 주식 8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중 60,000주를 1999.7.1 ○○○등 3인에게 1주당 6,000원에 각각 20,000주씩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2001.1.15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16,000원으로 산정하고 실지거래가액 6,000원과 차액 10,000원에 쟁점주식의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6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208,3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는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계약서, 납세고지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었고, 1999.6.18 청구외 ○○○공업(주)의 1주당 양도가액 16,000원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5,004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7.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다른 정보통신관련주식들과 함께 장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면서 주식가액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1999.6.8 청구외 (주)○○○가 청구외 ○○○에게 180,000주를 1주당 11,700원으로, 1999.6.18 청구외 ○○○공업(주)가 청구외 ○○○자문(주)에게 30,000주를 1주당 16,000원에, 1999.7.23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외 ○○○뱅크에게 20,000주를 1주당 31,000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며, 이들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자들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1999.6.18자 청구외 ○○○공업(주)가 양도한 청구외법인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16,000원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일에 청구외법인의 소액주주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한 가격으로서 이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6,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16,000원임에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등 3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1주당 6,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16,00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의 양도가액 6,000원과의 차액 10,000원에 쟁점주식의 수량 60,000주를 곱하여 계산한 6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매수자로서 대표이사 또는 주주임원인 ○○○등 3인에게 각각 200,000,000원씩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