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업전반의 사실관계로 보아 공동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업장의 사업전반의 사실관계로 보아 공동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17(2001. 8. 6) 분 2,256,020원, 동 1996년 1기분 5,724,310원, 동 1996년 2기분 2,562,840원과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334,450원, 동 1996년 귀속분 8,222,2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공동사업자가 분담할 납세의무는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출자비율 또는 수익배분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에 소재한 일본음식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1995.8.1.개업하여 1996.9.15. 폐업한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2000.6.21. 자신은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동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통보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의 오빠인 ○○○(청구인)이고, ○○○은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판명되어 ○○○에 대한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사업자로 밝혀진 청구인에게 2000.11.1. 부가가치세 1995.2기분 2,256,020원, 동 1996.1기분 5,724,310원, 동 1996.2기분 2,562,840원을 결정고지한 데 이어 2001.1.4.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334,450원, 동 1996년 귀속분 222,2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 ○○○의 사업운영 여부
○○○이 고충처리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소견서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은 2000.6.21.자 소견서에서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1995년 당시 여의도 ○○○빌딩 지하 1층에서 룸살롱·노래방·단란주점 등 4∼5개 업소를 운영해 온 ○○○이라고 주장한 바,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은 1988.6.2.∼1995.6.30. 기간동안 위 ○○○빌딩 지하 1층에서 ○○○(사업자번호: ○○○, ○○○, ○○○),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일반한식, 간이생맥주, 단란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상기 소견서에서 ○○○은 ○○○이 종전에 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절세해야 한다는 구실로 명의차용자를 찾던 중 이미 ○○○에게 4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의 오빠인 청구인에게 ○○○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은 오빠를 돕고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청구인은 ○○○에게 자금을 대여한 증거로서 ○○○이 서명·날인한 1997.6.13.자 차용(잔액)증(차용금액 합계 421,970,000원)을 제시하였고, 동 차용금액은 청구인이 타인, 은행,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아 ○○○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이 그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해 주지 않아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 청구인이 ○○○의 요구사항(○○○ 명의대여, 기타 쟁점사업장 관련 업무대행)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도 빌려 준 돈 4억여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③ 또 청구인과 ○○○은 청구외 ○○○이 1995.7월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증축(복층)공사를 하다가 같은 해 7월 말경 영등포구청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심판원에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의뢰한 바,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 영등포구청장의 허가없이 1995.5.12.경부터 같은 해 8.10.경까지 쟁점사업장을 불법 개조·증축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으로 7,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1995.10.27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서(95고약 24842)에 의해 확인되었다.
④ 또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여의도 ○○○빌딩 107호(1995.3.18.자)와 109호(1995.11.20.자)의 임차인이 청구외 ○○○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107호와 109호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공증서(1996.2.7.자)의 양도인도 ○○○으로 되어 있음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근거를 고충처리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당시인 1995.6.23.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디자인(대표 ○○○)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한 양해각서가 청구인과 시공사 간에 작성되었으며, 또한 ○○○빌딩 106호, 108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각 건물 소유주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이후인 1995.12.22.자 ○○○빌딩 106호와 107호에 대한 임대료 지급영수증과 1995.10.3.자 동 빌딩 108호에 대한 임대료 지급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대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조사일 현재 관리실에서 보관 중인 서류상에도 관리비 미지급금에 대하여 채권자 ○○○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쟁점사업장의 사업폐업 직전에 청구인이 채권자인 ○○○에게 채권최고액 317,300,000원의 채무액이 있어 쟁점사업장의 집기 비품에 대한 목록과 관련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1996.2.7.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첨부된 거래명세표상 물품인수자란에는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인적사항 및 ○○○과의 관계 청구인은 1952.7.19.생으로서 증권예탁원에서 직장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고 하는 바, 증권예탁원 사장이 발행한 2001.6.18.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0.4.∼1995.9.18.까지 약 17년간 동 증권예탁원의 대리로 근무하다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증권예탁원에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 건물 지하에서 술집을 하던 청구외 ○○○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바,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사실혼 관계였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거주현황을 보면 이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에 따로 산 적은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자로 기재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상기 ○○○의 고충처리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를 정정하고 2000.10.27자로 결손 부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 사실관계 (가)에서 언급된 제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의 사업운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의 개인별 총사업내역과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두고 볼 때 동 사업장 사업의 실제 운영은 두 사람 중 ○○○이 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고 청구인은 ○○○의 보호자 내지는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제출자료 및 전후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당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의 사업목적상 이용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처분청 조사서에 의할 때 ○○○이 자신은 단지 부부로서 사업능력이 부족한 남편 ○○○(청구인)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한 점과 청구인이 ○○○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 준 점으로 미루어 이들의 사실혼관계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두 사람간의 사업상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청구인이 증권예탁원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여 쟁점사업장 운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몇가지 증거가 처분청에 의해 위 (1) 사실관계 (나)에서 기술된 바와같이 조사되어 있으므로, 이 두사람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적합하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사업자간의 납세의무 분담은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출자비율이나 수익배분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