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도할 목적으로 신축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직권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건물을 매도할 목적으로 신축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직권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5(2004. 6. 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대지 205㎡를 1999.9.1. 취득한 후 그 위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주상복합건물 576.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0.6.22. 신축하여 2001.5.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 146,764,800원에 대하여 2003.9.1. 청구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21,77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다 운영미숙 및 홍보부족으로 월 100만원 정도의 매출밖에 발생한 사실이 없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시원 운영 당시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고시원" 명함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운영당시의 수입과 관련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건물 내 독방이 60여개가 있음이 확인되어 고시원 운영업자들이 방 한 칸당 통상 받고 있는 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의 연간환산매출액 규모는 48,000,000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매출액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 양도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자 청구인 명의로 직권등록하였고, 쟁점건물을 2001.5.4. 양수한 정○○○및 김○○○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고시원 운영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2001.5.28.에 있었으나 양수자들이 아닌 백○○○ 명의로 되어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백○○○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달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정하고 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도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는 과세유형과 업종이 상이한 자에 대한 양도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