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413 선고일 2001.08.29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13(2001. 8.29) 2,919,510원의 부과처분은 344,400원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945,120원의 부과처분은 344,400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대표자에 대한 1999년도분 22,186,296원을 상여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344,400원을 통지금액에서 제외한다.

1. 사실

○○○세무서장은 청구외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2000.7.27. 주식회사 ○○○패션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이 ○○○기획으로부터 1999년 제1기에 팔찌등 액세서리 20,169,3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2000.12.12.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19,51원, 1999.1.1.∼1999.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3,945,120원을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22,186,29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해 자료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거래했다는 과세자료 통보내용만을 근거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일부 PC뱅킹으로 대금결제한 부분만 실지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는 바, 거래사실에 대한 실지조사나 구체적인 확인없이 자료상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거래했다는 것과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상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결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PC뱅킹 결제금액 2,226,570원중 1998.12.31.에 거래한 금액 1,882,870원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엇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실지조사나 구체적인 확인절차없이 20,169,36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건 관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인 ○○○기획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로서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에게 사실거래 여부를 확인한 바, 일부 PC뱅킹한 것은 실지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조치를 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지출증빙이 불명확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일자별 현금지급 상황이 1999.1.16. PC뱅킹으로 입금하였고, 그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액은 PC뱅킹을 하였으나 1999.1.16. 이후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상과 현금거래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당일자 현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거래사실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을 부인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은 청구외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기획으로부터 1999년 제1기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이 건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세무서장은 1999.10.19 처분청에 이건 관련자료(조사 46600-138)를 통보하였고 그 통보자료에는 청구외 ○○○기획이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1998년 제2기 확정분 1,711,700원, 1999년 제1기 예정분 6,994,360원, 1999년 제2기 확정분 13,175,000원 합계 20,169,360원)한 자료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중 1998년 2기 확정분 1,711,700원을 실질거래임을 인정하고 1999년분 20,169,360원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청구법인은 팔찌 등을 청구외 ○○○기획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거증으로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출납장 및 청구외 ○○○기획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거래상대방인 ○○○기획은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그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라면 대가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기획 ○○○ 계좌[(주)○○○은행 계좌번호: ○○○)]로 입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344,400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및 상여 처분 금액에서 제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현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래는 실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