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조○○○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1194.12.22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1994.12.22개정)
4.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993.12.31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1990.12.31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990.12.31개정)
2.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1993.12.31개정)
② (생략)
- 다. 판단 국세심판원에서 조○○○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산업(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이 1994년∼1995년 사이에 사용한 수첩에 기재된 가계수표 할인금액 76,925,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조○○○이 액자원재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하였다고 보아 조○○○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을 조○○○의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여 무자료 매입에 따른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2,860원을 경정한데 대하여 조○○○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2000.3.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둘째, 국세심판원에서는 2000.10.25 심판청구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하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1989.9.1∼1996.1.15까지 액자소매점을 운영하였고, 조○○○은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읍 ○○○리 ○○○ 소재에서 1996.4.1부터 액자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계수표 할인기간인 1994년∼1995년 사이에는 청구인이 액자 소매점을 운영한 기간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국심 2000서806, 2000.10.25)을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조○○○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00.11.13 청구인에게 이건 1994년 제1기∼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6,6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을 보면 제1호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10년간, 제2호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7년간,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기산일은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최종과세기간인 1995년 제1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5.7.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넷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3667, 1994.8.2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최종 과세기간인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기한(1995.7.25)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소정 기간인 2000.7.25로 만료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조○○○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인데도, 그 취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납세자를 달리하여 새로이 과세한 처분은 옳지 않다(국심 1999서1181 외 다수가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국세심판원의 결정일(2000.10.25)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2000.11.13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4년 제1기∼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6,65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