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재건축에 해당하고 재건축결과 토지소유면적이 당초면적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면적만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재건축에 해당하고 재건축결과 토지소유면적이 당초면적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면적만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09(2001. 8.16) �4,532,71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51㎡ 중 32.23㎡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06㎡중 지분 51㎡ 및 건물(연립주택) 48.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1977.11.10.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같은 건물의 소유자들(6세대)과 함께 주택 노후 등의 이유로 1997.3.12. 멸실한 후 위 토지 306㎡의 지상에 다세대주택(9세대)을 1997.12.23. 재건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같은곳 대지 306㎡중 지분 32.23㎡ 및 건물(다세대주택) 62.94㎡(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의 대지지분 51㎡ 전부를 1997.12월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에 현물출자한 것이라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2.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32,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전주택의 재건축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등 6인은 종전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헐고 주택을 다시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1996.10.28. 신축주택과 관련된 ○○구청장의 건축허가 내용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 등 6인으로 되어 있고 종전주택의 지상에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신축시 적용되는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신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이외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 등 6인은 ○○구청장의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다세대주택 9세대를 1997.12.23. 신축준공 후 그 중 6세대는 청구인 등 6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3세대분의 주택은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신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택의 경우 부수토지의 지분면적은 종전 51㎡에서 32.23㎡로 감소되었고 건물 면적은 48.6㎡에서 62.94㎡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 등 6인이 종전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신축한 것은 종전주택의 노후로 재건축한 후 계속하여 거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체(조합)에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할 의도는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택신축의 과정에서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 등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서 환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동 법령상 재건축의 요건을 보면 연립주택의 경우 건물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환지처분계획)을 승인받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은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재건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한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또는 환지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중 감소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에 충당되고 추가로 건축한 3세대 주택의 소유자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98서455, 1998.11.13. 같은 뜻임), 종전토지의 부수토지 중 감소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 32.23㎡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