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0405 선고일 2001-03-08

[요지]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불가피하게 공시송달하였는 바, 그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액의 체납으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압류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2. 9. 25 □□지방법원으로부터 법원경락관련 배당원금(50,000,000원)을 초과한 17,226,025원을 수령하였으나, 그에 따른 이자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 8. 1을 고지일자로, 1997.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77,7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그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이사)”으로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1997. 9. 18로 변경하여 1997. 8. 31자로 공시송달하였다. 그 후 2000. 12. 13 위 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1가 △△아파트 103동 602호(건물면적 84.97㎡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경부터 학업관계로 호주에서 현재까지 계속 머무르고 있는 바, 납세고지서도 송달하지 않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내에 납세관리인의 설정 또는 출국신고없이 학업을 위해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바,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고지된 것이고, 또한 국세를 체납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제3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방법원의 법원경락(91타경24341, 1992. 9. 25)에 따른 배당원금(50,000,000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소득금액(17,226,025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무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그 납세고지서를 1997. 8.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89 ○○○○○, ◇◇◇아파트 134-804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무단이사)으로 반송되자, 1997. 8. 31 납부기한을 1997. 9. 18로 변경하여 당해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시점에는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외국(호주)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호주에 머무르고 있음을 청구인 스스로가 이건 불복이유서에서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국외로 출국하면서 국내에 납세관리인의 설정이나 출국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국외의 주소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건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의 서류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한 날(1997. 8. 3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1997. 9. 11)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세액의 체납으로 처분청이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2000. 12. 13 그 압류사실의 통지서를 현재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XXXX△△△ △△2차아파트 203-1801호로 우편송달하였음이 압류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이 있기 전인 1996년경 국외로 출국하면서 그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설정한 사실이 없어,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불가피하게 공시송달하였는 바, 전시 법령에 의하면 그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액의 체납으로 처분청이 2000. 12. 13 쟁점아파트를 압류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납세고지서 송달도 없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