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각서 및 임금협정서에 산정된 사납금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노사합의각서 및 임금협정서에 산정된 사납금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04(2001. 6. 8)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1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17,760원 및 1999.7.1∼1999.12.31사 업연도 법인세 51,903,510원의 부과처분과 240,098,998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1. 1999.7.1부터 1999.9.13까지의 일정사납금액은 68,000원, 1999.9.14부터 1999.12.31까지의 일정사납금액은 75,000원으로 하여 당해 기간 중 직원별 급료지급명세서상의 근무일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정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4.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운수(주)로부터 자동차 사업면허 및 차량 81대를 인수받아 1999.7.1부터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70,864,54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정사납금에 의한 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일정사납금을 75,000원으로 하여 1999.7.1∼1999.12.31 기간의 급료지급명세서상의 근무일수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218,271,81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법인소득계산상 익금산입하여 2000.11.1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17,760원 및 1999.7.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51,903,510원을 결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및 동 부가가치세액 240,098,998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