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당시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례
농지 양도당시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00(2001. 4.12) 청구인은 1978.12.1 ㅇㅇ도 ㅇㅇ시 ○○○동 ○○○ 및 같은 곳 ○○○ 답 1,0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30 ㅇㅇ도 ㅇㅇ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1.6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09,4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94,960원 합계 9,40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4조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