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1-서-0400 선고일 2001.04.12

농지 양도당시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00(2001. 4.12) 청구인은 1978.12.1 ㅇㅇ도 ㅇㅇ시 ○○○동 ○○○ 및 같은 곳 ○○○ 답 1,0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30 ㅇㅇ도 ㅇㅇ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1.6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09,4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94,960원 합계 9,40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12.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 다만,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며, 소득세법에서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이전되기 이전에 이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요건의 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78.3월부터 17개월 동안 농지소재지에 위장전입한 것 외에는 양도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ㅇㅇ구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남편 이○○○도 1976년부터 서울특별시 ㅇㅇ에 거주하면서 1985년에는 청구인과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농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4조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8.12.1 취득하여 1999.7.30 경기도 광명시에 양도하였고,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개정당시 종전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동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경과조치에 의하면, 동 시행령 개정당시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제한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국심 2000전1652, 2000.10.23, 같은 뜻임)되는 반면, 이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요건을 법의 개정으로 비과세요건을 강화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