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써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과점주주로써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98(2001. 6.21) 별시 ○○구 ○○○로 ○○○에 소재하는 청구외 ○○○전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체납한 1998.1기 부가가치세 116,170원과 1999.1기 부가가치세 33,357,460원, 1999.2기 부가가치세 68,800,310원, 1999사업년도 법인세 9,052,920원, 199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10,001,200원 합계 121,211,890원중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비율(48%)에 따라 산출한 58,181,650원의 합계 59,297,8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2001.1.31현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원) 세 목 년도 납기 계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98.1기 2000.9.30 116,170 110,640 5,530 〃 99.1 〃 33,357,460 30,715,900 2,641,560 〃 99.2 〃 68,800,310 63,352,050 5,448,260 법 인 세 99.12 2000.12.31 9,052,920 8,621,830 431,090 근로소득세 99.1 〃 10,001,200 9,524,960 476,240 합 계 121,328,060 112,325,380 9,002,680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1998.6.30부터 1999.12.31까지)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주주명 관 계 98.6.30현재 99.12.31현재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 본인 2,880 48 2,880 48
○○○ 처 60 1 300 5
○○○ 출가녀 2,820 47 2,820 47
○○○ 타인 60 1
• -
○○○ 타인 60 1
• -
○○○ 타인 60 1
• -
○○○ 타인 60 1
• - 합 계 6,000 100 6,000 100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의 처 ○○○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납부통지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지분 4%를 ○○○외 3인으로부터 양수하여 5%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은 실질적으로 1%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및 ○○○ 보유지분이 49%로 51% 미만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과 ○○○외 3인간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화해조서(2000.11.28),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정서(2000.11.9), 세무사 사무장 ○○○의 확인서(2001.2.5), ○○○ 및 ○○○외 3인이 청구외법인에 통지한 통고서(2000.11.8)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록 ○○○의 소유주식지분이 1%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주식지분과 청구인의 자 ○○○의 소유주식지분을 합하면 51%이상이 되므로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 및 ○○○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처 ○○○의 주식지분 이전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48%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3.20∼1999.3.20 및 2000.2.3∼2000.7.14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7년 및 1999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과 자 ○○○가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소유주식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