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서0394 선고일 2001-05-16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처분 및 불복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대지 91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6.12.26.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1997.1.15. 양도소득세 65,931,73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9.6.30.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00.12.16. 쟁점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24,711,104원의 양도소득세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감면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1.17.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2000.12.16.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감면세액환급신청서의 법적 성격을 따져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서는 동 감면규정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는 감면신청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기한 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일(1996.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1997.5.31.)이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1998.5.31.) 또는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1999.6.30.)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12.1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감면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해 감면신청서는 적법한 감면신청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아직까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12.16. 제출한 양도소득세감면세액환급신청서를 적법한 신청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감면세액의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0.12.16. 제기한 양도소득세감면세액환급신청서에 대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환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0.1.17. 청구인에게 통지한 환급불가회신내용을 근거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