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91 선고일 2001.06.05

광고모델이 광고주와 전속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91(2001. 6. 5) (주)○○○화장품(이하 "광고주"라 한다)과 광고모델전속계약을 하고 지급 받은 광고모델전속계약금 204,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광고모델전속계약 및 연예활동이 청구인의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소득의 일환이라 하여 2000.12.1. 종합소득세 38,777,0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1.12. 광고주와 광고모델전속계약을 하고 전속계약금으로 2억원을 지급 받았으며 당해연도에 전속계약은 쟁점수입금액 한 건 밖에 없었으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쟁점수입금액을 1998년 2월에 지급받고 1999.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 75%를 적용한 소득금액 51,00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 열거된 전속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쟁점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특성이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광고주와 광고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의 전속의 의미가 동종업계의 광고물에 출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다른 업종의 광고에는 자유로이 출연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광고모델출연으로 청구인은 동 전속모델계약기간 동안 연예활동을 하여 사업소득을 수익하고 있었으므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배우, 탤런트, 개그맨, 모델, 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시 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 회사(거주자, 단체 포함) 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 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국세청예규 소득46011-254, 2000.2.21)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계속적인 연예활동의 일부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광고주와 광고모델전속계약을 하고 지급 받은 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5.12.30.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4호·제15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8.9월 광고주와 광고모델전속계약금으로 204,000,000원을 수취하고 계약기간내 광고물 제작시마다 1회 3,857,000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기간동안 동종업계의 광고물출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19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광고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외의 광고촬영을 위한 출연료와 문화방송·서울방송·한국방송공사에의 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고주와 광고전속모델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계속적 반복적 수익을 목적으로 행한 용역제공의 대가이므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여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의 광고전속모델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 청구인은 ○○○화장품의 전파, 인쇄 및 기타 광고물의 전속모델로 출연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 광고모델계약기간은 1998.10.1부터 1999.9.30.까지로 1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전속계약금은 1년간 2억원으로 하고(제3조), 출연료는 광고물제작시마다 1회 3,875,000원씩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제4조) 청구인은 동종업게의 광고물에 출연할 수 없다고(제5조)약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1년간 ○○○화장품의 광고전속모델로 출연하는 이외에 다른 화장품의 광고모델료는 출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품목의 광고모델로 출연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매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로 출연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5)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우발적소득은 일반적으로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세법상 과세표준을 낮게 잡고 있으며, 전속계약금의 경우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기간중 여러회사들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국심2000서 579, 2000.9.22. 같은 뜻임)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모델로 출연하고 있고 화장품이외의 품목에는 별도로 광고모델로 출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광고주와 광고전속모델계약을 하고 전속계약금으로 수취한 쟁점수입금액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적인기를 이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광고모델전소계약금으로 수취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