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이 광고주와 전속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광고모델이 광고주와 전속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91(2001. 6. 5) (주)○○○화장품(이하 "광고주"라 한다)과 광고모델전속계약을 하고 지급 받은 광고모델전속계약금 204,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광고모델전속계약 및 연예활동이 청구인의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소득의 일환이라 하여 2000.12.1. 종합소득세 38,777,0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5.12.30.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4호·제15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1) 청구인은 1998.9월 광고주와 광고모델전속계약금으로 204,000,000원을 수취하고 계약기간내 광고물 제작시마다 1회 3,857,000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기간동안 동종업계의 광고물출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19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광고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외의 광고촬영을 위한 출연료와 문화방송·서울방송·한국방송공사에의 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고주와 광고전속모델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계속적 반복적 수익을 목적으로 행한 용역제공의 대가이므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여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의 광고전속모델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 청구인은 ○○○화장품의 전파, 인쇄 및 기타 광고물의 전속모델로 출연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 광고모델계약기간은 1998.10.1부터 1999.9.30.까지로 1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전속계약금은 1년간 2억원으로 하고(제3조), 출연료는 광고물제작시마다 1회 3,875,000원씩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제4조) 청구인은 동종업게의 광고물에 출연할 수 없다고(제5조)약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1년간 ○○○화장품의 광고전속모델로 출연하는 이외에 다른 화장품의 광고모델료는 출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품목의 광고모델로 출연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매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로 출연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5)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우발적소득은 일반적으로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세법상 과세표준을 낮게 잡고 있으며, 전속계약금의 경우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기간중 여러회사들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국심2000서 579, 2000.9.22. 같은 뜻임)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모델로 출연하고 있고 화장품이외의 품목에는 별도로 광고모델로 출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광고주와 광고전속모델계약을 하고 전속계약금으로 수취한 쟁점수입금액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적인기를 이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광고모델전소계약금으로 수취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