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0.9.20.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임
[요지]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0.9.20.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다가 1997.11.1.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지하1층ㆍ지상9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제1캠퍼스빌딩(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4.6. 신축한 뒤, 시설투자(건물: 1,374,938,950원, 구축물: 22,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에 따라 부가가치세 139,393,895원을 환급받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3.4. 폐업한 뒤 같은해 4.14. 쟁점 부동산을 양도(분양)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인 쟁점 부동산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재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840,363,370원)으로 산정하여 2000.6.19.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08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외 ○○우체국장이 확인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수취인 성명이 청구인,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접수국이 청구외 ○○○동 우편물취급소, 접수번호가 제12105호, 수령인이 청구외 ○○○, 수령일이 2000.6.19.인 사실 등이 각 확인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00-48호, 2000.10.27.)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9.20.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 ○○우체국장으로부터 수령한 특수우편물배달증원부를 보면, 청구외 ○○○이 2000.3.8.부터 2000.8.8.까지 청구외 송파○○우편물취급소 제61943호의 우편물을 수령한 외에 이건 부가가치세납세고지서를 포함하여 8회에 걸쳐 11건의 우편물을 수령하면서 자기신분을 청구인의 직원 또는 사원으로 특수우편물배달증원부에 기재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에게 온 우편물들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령한 청구외 ○○○은 사실상 청구인의 고용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하는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동거하는 가족ㆍ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는 것(국세기본법기본통칙1-3-12…12 같은뜻)인바, 그렇다면 청구외 ○○○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0.6.19.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0.9.20.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