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대표이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을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 매출의 실질적인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시 대표이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을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 매출의 실질적인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79(2001. 7.26) �○○○산업은 1997사업연도중에 청구외 ○○○농산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91,819,277원 상당의 궁중잣죽 등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매입한 청구외 ○○○농산주식회사는 동 궁중잣죽 등을 774,712,352원에 판매한 것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통조림식품 및 조미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91,819,277원 상당의 궁중잣죽 등을 매입하여 ○○○농산주식회사에 공급대가 774,712,352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하여 2000.11.11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556,91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9,137,56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남편으로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에게 100,753,186원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