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79 선고일 2001.07.26

세무조사시 대표이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을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 매출의 실질적인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79(2001. 7.26) �○○○산업은 1997사업연도중에 청구외 ○○○농산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91,819,277원 상당의 궁중잣죽 등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매입한 청구외 ○○○농산주식회사는 동 궁중잣죽 등을 774,712,352원에 판매한 것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통조림식품 및 조미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91,819,277원 상당의 궁중잣죽 등을 매입하여 ○○○농산주식회사에 공급대가 774,712,352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하여 2000.11.11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556,91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9,137,56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남편으로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에게 100,753,186원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에 캔제품을 생산의뢰하여 매입하거나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외 ○○○가 주식회사 ○○○식품사업본부 대표이사 ○○○로부터 채권 296,652,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식품사업본부의 상표권이 사용된 궁중잣죽 등을 주식회사 ○○○산업에 생산을 의뢰하여 ○○○농산주식회사를 통하여 판매한 이익금을 ○○○와 분배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농산주식회사에 매출한 것으로 본 쟁점매출은 사실상 ○○○가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였을 뿐인데도 ○○○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이 1997.7.1~1997.9.30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에 궁중잣죽 등 캔제품의 생산을 의뢰하여 세금계산서없이 공급가액 591,819,277원의 제품을 매입하고, 동 제품을 공급대가 774,712,352원에 청구외 ○○○농산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없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운영자인 청구외 ○○○가 증빙서류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 개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주도하여 쟁점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니라 ○○○가 청구외 ○○○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는 1997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10%를 보유한 주주로서 지분 30%를 1997사업연도중에 시부 ○○○로부터 양수한 처 ○○○와 지분 6%를 보유한 모 ○○○의 주식지분을 합하면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주주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별 주주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우리 심판원의 조회(국심 46830-555, 2001.6.7)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조일 46220-478, 2001.6.8)자료에 의하면 ○○○는 1988.12.1 개업하여 1996.11.5 폐업한 주식회사 ○○○상사(○○○, ○○○시 ○○○구 ○○○동 ○○○)를, 1988.12.1 개업하여 1997.9.30 폐업한 주식회사 ○○○상사(○○○, ○○○시 ○○○구 ○○○동 ○○○)의 주식지분을 처 ○○○ 등과 64%를 보유하고 ○○○가 이를 경영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 ○○○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는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운영자이며 1997.7.1 ~ 1997.9.30 기간 중 주식회사 ○○○산업에 캔제품을 생산의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고, 동 제품을 ○○○농산주식회사에게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1997.7월 ~ 1997.9월 기간 중 매입·매출누락액 계산명세서와 함께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출의 실질적인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