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를 이혼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2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혼을 이유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전환한 것이지 증여로 보기 어려움
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를 이혼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2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혼을 이유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전환한 것이지 증여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77(2001. 9.10) 주 문 처분청이 2000.11.1.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246,267,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7.24. ㅇㅇ시 ○○○동 ○○○외 2필지 대지 345.6㎡와 1997.7.8 ㅇㅇ구 ○○○동 ○○○ 대지 30.19㎡ 1997.7.11. ㅇㅇ시 ㅇㅇ구 ○○○동 ○○○외 1필지 대지 48.29㎡, 1997.8.19. ㅇㅇ시 ㅇㅇ구 ○○○동 ○○○외 1필지 대지 37.24㎡를 ㅇㅇ시 ㅇㅇ구 ○○○동 ○○○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1997.8.19. ㅇㅇ시 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326.49㎡를 ㅇㅇ시 ㅇㅇ구 ○○○동 ○○○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1997.8.19. ㅇㅇ시 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276.49㎡(이상 전체토지 합계 1,064.3㎡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세부내역 별첨)를 ㅇㅇ시 ㅇㅇ구 ○○○동 ○○○ ○○○(이상 ○○○, ○○○, ○○○를 이하 "○○○등"이라 한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1. 증여세 246,26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부(父) ○○○은 사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계획하고 재산을 자녀별로 단독으로 물려줄 경우 처분이 자유스러워 재산보전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자녀들간의 공동지분으로 이전 또는 취득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형제들과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 받을 때 청구인의 지분을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했었으며 그 후 ○○○과 이혼하게 되어 명의신탁했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시킨 내용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 규정 한 바 청구이유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父)로부터 증여를 받고서 당시 처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본인과 ○○○의 이혼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의 과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77.12.31. ○○○과 결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은 1979∼1986년 중에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 자녀들에게 공동지분으로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다시 ○○○등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등기이전 당시 증여에 의한 지분이전이다.
(2) 1995년 4월12일 청구외 ○○○이 청구인과 합의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시아버지 ○○○, 남편 ○○○으로부터 당초 증여로 이전 받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 바, 이는 ○○○이 ○○○, ○○○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부동산이 ○○○의 처(○○○)와 그의 자녀 5명의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산권 행사가 부자연스러웠고, 합의이혼 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에 대항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인정하여 신탁해지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실지내용에 있어서는 증여에 해당된다.
(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 및 ○○○으로부터 증여 받아 증여세 신고납부한 후 96.6.25.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에게 이전하였고,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 이외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부동산을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많은 ○○○이 소득능력이 없는 청구외 ○○○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1)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은 의사로서 소유부동산인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627㎡외 8필지 5,826.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82.5.4.부터 1989.8.29. 사이에 청구인등 자녀들에게 지분으로 증여등기 하였는 바, 다른 자녀들에게는 대부분 직접 증여등기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외 ○○○등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재산별로 단독으로 증여할 경우 재산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각 필지의 토지를 자녀들에게 지분으로 증여한 것이고 당시 청구인이 정신질환으로 재산관리가 곤란하고 또 처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증여분을 당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과 일부분은 처남인 ○○○ 및 처남의 처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이 처와 이혼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실명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의 진단서 및 입원사실확인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 ○○○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대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학교 ○○○병원의 의사 ○○○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병으로 1987.12.30.부터 2001.5.17.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며 현상태로 보아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장의 2001.5.17.자 입원사실증명원에는 청구인이 1987.6.12.∼1987.6.18. 까지 또 1988.6.14.∼1990.10.23.까지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1995년 이혼한 전처인 청구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하여 1996.6월 ○○○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청구외 ○○○등이 명의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여 1996.7.1.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신청한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민사지방법원의 결정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청구외 ○○○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소송에 대한 판결문(96가합40948, 1996.8.22.)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자신 또는 친인척명의로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인데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시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외 ○○○등(처남 ○○○, 처남의배우자 ○○○)과 명의신탁합의하에 청구외 ○○○등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소장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외 ○○○등이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소장 부본이 청구외 ○○○등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1996.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 ○○○등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등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96므66, 1996.12.20.)문을 보면, 청구외 ○○○ 명의로된 쟁점부동산이 비록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 할 지라도 그 재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혼인생활중 처였던 청구외 ○○○의 조언과 내조에 힘입어 보존유지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협력하여 유지한 공동재산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서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상 이혼에 따른 분할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 6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재산분할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부(父)로부터 청구인이 물려받은 재산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이 부(父)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치료중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부동산을 당시 청구인의 처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청구외 ○○○이 청구인과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8)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청구인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당시 정신질환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과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가 우려되었다는 점과 대법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생활 동안 청구외 ○○○의 내조로 유지·관리해온 점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고 청구외 ○○○등도 명의신탁해지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과 이혼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등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청구외 ○○○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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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7.16 627 70/627
1997. 7.24
○○○ 2 제주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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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12.29
1987. 4.27
1989. 8.29 828.5 828.5 828.5 47/828.5 65/828.5 119/828.5
1997. 7.24
1997. 7.24
1997.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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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주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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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12.30 330.6 44.6/330.6
1997. 7.24
○○○ 4 서울 영등포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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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8.10 733.6 40/972
1997. 7.08
○○○ 5 서울 관악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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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7.24 634.7 28.72/634.7
1997. 7.11
○○○ 6 서울 관악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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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7. 24 432.3 19.57/432.3
1977. 7.11
○○○ 7 대전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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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7. 25 862 1,462.5/8,620 962.5/8,620
1997. 8.19
○○○ 8 대전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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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7. 31 133 185/834+2.2 185/834+2.2 97/834+2.2
1997. 8.19
○○○ 9 대전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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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7. 31 618 185/834+10.25 185/834+10.25 97/834+10.25
1997.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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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