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매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76(2001. 4. 6) 蚌�○○○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양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2기중 공급자 (주)○○○화성(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9,812,8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원재료를 매입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7.1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27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통보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년 2기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89,812,800원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며 위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거래확인서외에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89,812,800원)을 매입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고 원재료 MD-1, 2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이 통보한 공문(총무46830-1099, 1999.7.12)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1999.5.29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외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고, 위 공문에 첨부된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명세서에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출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00.7.1)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 MD-1, 2를 매입하고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무통장입금증, 지급어음등 금융자료나 원재료 매입량이나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장,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 등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문○○○ 배석국세심판관 박○○○ 권○○○ 옥○○○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