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서 손금인정한 부외매출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금액에서 손금인정한 부외매출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73(2001. 6.19) 특별시 ○○구 ○○○동 ○○○에서 ○○○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3,280,037원, 199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8,169,626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 및 법인세조사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유소 ○○○으로부터 1997.1.31∼1998.9.30 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397,675,276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39,767,527원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1996.1.31∼2.28 기간중 ○○○주유소 ○○○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 253,636,363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발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상품수불및판매월보상의 1997.1월∼1998.9월 기간중 판매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인 779,725,126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다음,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 648,948,922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쟁점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77,972,513원을 합한 857,697,63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1기 5,072,720원, 1997.1기 60,771,750원, 1998.1기 35,726,700원, 1998.2기 41,170,860원, 법인세 1997사업년도 13,882,050원 및 1998사업년도 14,290,13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10.2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1997년 귀속 128,831,910원 및 1998년 귀속 225,82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폴업체로서, ○○○정유의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정유대리점인 (주)○○○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유의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로부터 1997.1기∼1998.2기 기간중 유류 397,675,276원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적법하게 공제받았음에도 ○○○주유소 ○○○이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자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주유소 ○○○ 명의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1-1(명의위장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서 "명의위장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명의의 삼일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주유소 ○○○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구입하게 하거나 청구법인과 공동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삼일사가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주유소에 주유기를 설치하여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바, 재화공급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는 업체로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정상적으로 공급한 유류 253,636,363원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주유소 조사시 평택세무서 조사자가 사무실을 급습하여 재활용폐지 속에서 징취한 판매월보는 1996년도말부터 현장소장 및 직원이 빈번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보관유류를 매입으로, 불출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 이에 대한 착오와 기타 작성상 오류로 폐기되어 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인 바, 이를 근거로 779,725,126원이 매출누락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4)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한 금액중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만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하나,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대응원가등은 법인에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즉, 쟁점매출누락액도 부외처리되었고 대응원가도 부외처리되었으므로 법인의 자산이 유출된 것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대응원가를 차감한 금액인 바 이 금액만을 상여처분하여야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실물인 유류를 ○○○에너지판매(주) 또는 (주)○○○로부터 매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발행한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3) 판매월보상의 금액은 기록된 각 시기간의 전·이월수량이 연속적이고, 실지 주유기 보유현황, 게이지별 출고수량 합계, 유종별 출고수량의 합계 및 시기별 판매단가가 일치 또는 근사치인 점, 또한 판매월보가 기록된 시기에 판매일보가 작성되었다는 점 등에 의하면 판매월보는 실제 영업장부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전액 상여처분함이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상품수불 및 판매월보를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4)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부외매출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주유소 ○○○으로부터 1997.1.31∼1998.9.30 기간중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주유소 ○○○으로부터 SK정유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주유소 ○○○이 위장사업자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주유소 ○○○을 위장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아니라 유류를 ○○○에너지판매(주) ○○○본부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주유소 ○○○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이므로 ○○○주유소 ○○○이 위장사업자라 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과세처분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유소 ○○○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구입하게 하거나, 또는 공동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가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유소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유소와의 합의서(1996.1월)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이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조건 등을 약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에너지판매(주) ○○○본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주유소 ○○○의 전말서(1999.3.12, 1999.4.8)에 의하면 ○○○주유소는 청구법인에 실제로 유류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대표로 있는 (합자)○○○유업과 ○○○주유소간에 약정된 합의서(1995.7월)에 의하면, ○○○주유소가 사입한 ○○○정유 물량은 전량 (합자)○○○유업이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사올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청구법인이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대리구매 또는 공동구매에 관한 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거나, 대리구매 또는 공동구매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6.1.31∼2.28 기간중 ○○○주유소 ○○○에게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교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②가 위장매출세금계산서라 하여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으로, ○○○주유소에 정상적으로 공급한 유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평택세무서에서 ○○○주유소 세무조사시 ○○○의 문답서(1999.4.8)에 의하면, ○○○주유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전혀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달리 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유류수불부, 거래송장, 유류공급에 따른 대금결제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징취한 상품수불 및 판매월보(19매)상의 1997.1∼1998.9월 기간중 판매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 신고한 판매금액과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작성상 오류로 폐기되어 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수불 및 판매월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확보한 상품수불 및 판매월보를 살펴보면, 기록기간이 1997.1.1∼3.31 및 1998.1.14∼9.30 기간중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1월 상품수불 및 판매월보상의 전일(1996.12.31현재) 재고수량(무연 26,011ℓ, 등유 50,228ℓ, 경유 42,039ℓ)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의 1996.12.31현재 재고수량과 일치하고 있고, 상품수불 및 판매월보상의 주유기 대수가 청구법인의 실제 주유기 보유현황(무연휘발유 8대, 등유2대, 경유4대)과 일치하고 있으며, 상품수불 및 판매월보상 산출된 ℓ당 판매단가가 판매가격조정표상의 ℓ당 판매단가와 일치하거나 근사치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달리 상품수불 및 판매에 관한 어떠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품수불 및 판매월보는 비록 결재가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거래사실을 기록한 진정한 장부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계산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제5항 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 및 동 부가가치세를 법인소득 금액에 익금산입하고, 판매수량에 매입단가를 적용하여 계상한 매출원가에서 신고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익금산입한 쟁점매출누락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원천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도 부외처리되었고 대응원가도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자산이 유출된 것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대응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 금액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바(대법원 97누 19151, 1999.5.25 ; 대법원 93누 7211, 1994.11.18 ; 대법원 90누 3751, 1990.12.26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원가지출사실이 확인되어 손금인정한 것이 아니라 판매수량에 매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원가를 반영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달리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매출원가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