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69(2001. 6.21).1기∼1998.2기 과세기간 충청남도 ○○군 ○○읍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청구외 ○○○에게 공급대가 569,466,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처분청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가 유류 중간 판매상인 청구외 ○○○으로부터 122,685,20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여 2000.12.2 부가가치세 1998.1기분 10,780,320원, 1998.2기분 60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8.1기∼1998.2기 과세기간 청구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처분청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는 당초 조사시 유류 중간 판매상인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고, 청구외 ○○○의 요청에 의하여 유류대금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이 유류 중간 판매상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유류를 운송하는 자에 불과하다면 청구외 ○○○이 저유소에서 유류를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법인의 유류 출고의뢰서, 운송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계좌에 청구외 ○○○로부터 일부 금액이 직접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을 유류 운송자로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유류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