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의 총 출자지분의 59.8%를 출자한 자로서과점주주 중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의 총 출자지분의 59.8%를 출자한 자로서과점주주 중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68(2001. 3.28) P>처분청은 2000.6.3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94,400원 및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7,540,65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11.8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와 가산금 1,463,590원 등 합계 16,298,64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