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64 선고일 2001.05.21

다른주택을 거주 또는 보유목적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과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 서0364(2001.5.19) 1984.7.14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11㎡를 취득하여 1991.11.7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4층 연면적 480.48㎡〔주택 180.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 300.36㎡〕를 신축하여 그 중 쟁점주택을 1997.6.11 양도한 후 위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152,88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68㎡ 다세대주택에 두세대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2000.11.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35,836,61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는 거주하였으나 다른 주택에서는 양도시점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다른 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며, 또한 각 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23.8평)형 다세대주택 3세대를 신축한 것으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2) 실제로 1991.8.14 다세대 2층 주택을 청구외 ○○○에게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순천세무서장은 사업소득(국민주택 신축판매)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685,830원을 고지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다른주택의 경우는 2층만 분양되고 지하층과 1층 주택은 IMF 등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현재까지 팔리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존등기한 사업용 재고상품(주택)임에도 이를 거주할 주택으로 보고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주택 2세대를 분양목적인 판매용이라고 주장하나 1991년 신축하여 1997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분양하지 않은 것은 판매 목적보다도 거주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주택은 기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볼 때 양도일까지 6년 동안 판매하지 않은 점과 고지일 현재 그 주택에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판매 목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주택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사업용 재고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1991.6.21 지하1층 및 지상1, 2층에 3세대(각층 78.60㎡)를 신축하여 1991.6.21 청구외 ○○○에게 지상2층을 분양하고 나머지 2세대인 다른주택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1991.6.21 신축하여 1997.6.11 쟁점주택 양도시는 물론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후 다른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특히, 다른주택을 신축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를 임대할 목적이라면 임대용 건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아무런 신고사실도 없으며 신축한 후 6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분양목적의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주택을 거주 또는 보유목적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