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체납자지분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0346 선고일 2001-03-22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공유물분할로 경정하여 제시할 것을 여러차례 구두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증거능력 부족 등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예정대로 공매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X외 2필지 483㎡ 지상 연립주택 2층 3호 64.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4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이 경영하던 (주)한국○○가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4,469,370원을 체납하자, 1998. 12. 22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이하 “체납자”라 한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 3. 31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압류한 후, 2000. 9. 7 공매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체납자, ×××, △△△ 4인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단독소유하기로 공유물분할 약정을 한 후, 이에 대한 공증까지 마쳤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0. 4. 27 위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의 체납세액에 충당함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압류통지, 공매통지 및 배분계산서 등 일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공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한 시점에는 체납자외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체납자의 재산으로서 압류등기한 조치는 정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4. 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처분청의 1999. 3. 31자 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체납자지분을 공매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0. 7월경부터 11월 사이에 처분청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압류사실과 공매진행상황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면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2000. 4. 7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공유물분할로 경정하여 제시할 것을 여러차례 구두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증거능력 부족 등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예정대로 공매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체납자지분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6. 6. 1 공유자 ○○○(체납자), ×××, □□□(청구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1999. 3. 31 체납자지분에 대하여 권리자를 국가로 하여 압류등기되었으며, 2000. 3. 25 매매를 원인으로 2000. 4. 27 체납자, ×××, △△△지분 전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유자 4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 위에 공동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14세대를 1996. 6. 13 공유물 분할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소유하기로 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나, 등기비용이 없어서 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2000. 4. 27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유자들과 작성한 세대별호수 배정 등에 대한 합의각서(1996. 6. 13 ◎◎◎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각서임)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인증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립주택 14세대 중 203호(쟁점부동산임)와 103호를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체납자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1서 636, 1991. 6. 17 ; 대법원 94누 8617, 1994. 10. 21,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체납자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한 1999. 3. 31에는 쟁점부동산이 체납자외 3인의 공유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압류대상이 된 쟁점부동산이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체납자지분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압류통지, 공매통지 및 배분계산서 등 일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자가 아니므로 압류통지 및 공매통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00. 9. 7 쟁점부동산의 체납자 지분에 대하여 매각결정한 후 2000. 11. 4 청구인에게 위 매각결정한 압류재산에 대한 배분계산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12. 7 공매배분금 3,986,23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배분계산서 송부 및 배분기일 통보(징세 46100-7825, 2000. 11. 4)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