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농지인근으로 하고 실제로 거주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농지인근으로 하고 실제로 거주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44(2001. 5. 7) �고양시 ○○구 ○○○동 ○○○ 전 2,575㎡ 및 위 지상 주택 88.88㎡와 같은동 ○○○ 답 2,169㎡를 1987.10.24 취득하여 1997.4.21 양도하고 1998.3.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양도 부동산 중 ○○○동 ○○○ 전 2,575㎡의 일부인 341㎡ 및 위 지상 주택 88.88㎡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297,640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토지인 ○○○동 ○○○ 전 2,234㎡ 및 같은동 ○○○ 답 2,16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위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2000.11.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4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함께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거주하던중 1988.8.19 청구인만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구 ○○○동 ○○○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하였다가 1998.2.27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명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으로 전출한 한편, 위 농지 소재지에는 청구외 ○○○과 그의 가족 5인이 1989.11.21부터, 청구외 ○○○는 1993.12.31부터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각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1980.8.1∼1989.12.31 서울특별시 ○○구 ○○○가 ○○○에서, 1991.8.26∼1992.3.31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1994.6.30∼1995.8.10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각각 의류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1986.5.25∼1989.2.20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간이음식점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0.8.1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 및 ○○○등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출장하여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위 ○○○ 및 ○○○이 쟁점농지를 각각 2분의 1씩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지상의 주택에 최초 전입할 당시 자녀들은 각각 7세, 6세이면서 청구인 및 배우자는 각각 음식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동 주택에는 청구인 이외에 ○○○의 가족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심리담당공무원의 쟁점농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