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44 선고일 2001.05.08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농지인근으로 하고 실제로 거주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44(2001. 5. 7) �고양시 ○○구 ○○○동 ○○○ 전 2,575㎡ 및 위 지상 주택 88.88㎡와 같은동 ○○○ 답 2,169㎡를 1987.10.24 취득하여 1997.4.21 양도하고 1998.3.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양도 부동산 중 ○○○동 ○○○ 전 2,575㎡의 일부인 341㎡ 및 위 지상 주택 88.88㎡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297,640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토지인 ○○○동 ○○○ 전 2,234㎡ 및 같은동 ○○○ 답 2,16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위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2000.11.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4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듬해인 1988.8.19 동 농지의 지상 주택으로 이사하고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농지의 경작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비 및 자녀교육비 조달이 어려워 서울특별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위 주택 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교시설이 없는 관계로 자녀교육상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에 둔채 학교를 다니게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업에 종사한 사실등의 정황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소재지의 주택에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등재하고 있을뿐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과 ○○○에게 쟁점농지의 2분1씩 대리경작시킨 사실이 위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인원(청구인외 2∼3명) 및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이나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토지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당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함께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거주하던중 1988.8.19 청구인만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구 ○○○동 ○○○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하였다가 1998.2.27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명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으로 전출한 한편, 위 농지 소재지에는 청구외 ○○○과 그의 가족 5인이 1989.11.21부터, 청구외 ○○○는 1993.12.31부터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각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1980.8.1∼1989.12.31 서울특별시 ○○구 ○○○가 ○○○에서, 1991.8.26∼1992.3.31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1994.6.30∼1995.8.10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각각 의류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1986.5.25∼1989.2.20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간이음식점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0.8.1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 및 ○○○등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출장하여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위 ○○○ 및 ○○○이 쟁점농지를 각각 2분의 1씩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지상의 주택에 최초 전입할 당시 자녀들은 각각 7세, 6세이면서 청구인 및 배우자는 각각 음식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동 주택에는 청구인 이외에 ○○○의 가족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심리담당공무원의 쟁점농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