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42 선고일 2001.05.07

금거래라는 거래형태가 특수하고 거래상대방이 위장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매입과정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42(2001. 5. 7) 1,318,828,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선물중개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6.1∼2000.6.30기간중 17회에 걸쳐 금(金) 930㎏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9,542,847,71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17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일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18,828,480원을 200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선물을 한국선물거래소에 중개하여 체결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선물중개금융기관이고 금선물의 경우 선물만기일까지 포지션을 보유하면 현물인수도로 포지션을 청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물과 현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서 청구법인도 현물거래에 대비하여 1999.10.5 금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금매입과정에서 거래건별로 세금계산서등 과세자료의 적법여부를 검토하고 관할세무서(○○)에 세적확인도 하였으며, 대금결제는 창고증권 확인후 PC뱅킹을 통하여 청구외법인 명의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거래형태가 특수하고 거래상대방 회사가 위장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라는 증거도 없고 단지 혐의만 있다는 추정하에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고 설령 향후에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경우 신규사업자로 거래금액(매출+매입)은 29,243백만원이 되는바 사업기간에 대비하여 거래금액이 과다하고 매입금액 전액(11,386백만원)이 영세율 매입으로 최근 수출용 원자재의 내수불법전용 창구를 통한 거래의 한부분으로 판단되어 위장 매입혐의가 높은 실정이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괴를 ○○○상사에 매출함에 있어 대금결제계좌가 당초 물품매매계약서상에는 ○○○은행 어음구좌로 입금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은행 폰뱅킹으로 결제되어 약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매입단계에서부터 정상거래물품이 아니므로 매출에 따른 대금입금을 변칙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직접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선물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을 하고 증거금을 신속히 입금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금을 빨리 처분하고 대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정상거래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물거래의 주요상품인 금을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규사업자가 고액의 금을 선물거래를 통하여 매매하려고 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사실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체와 자금출처에 대하여 일단 의심해보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금(金)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세적관할인 ○○세무서 담당공무원(9급 ○○○)이 청구외법인의 2000년 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2000.7.8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이 매출액 17,856,877,710원, 매입액 11,386,580,434원, 차감납부세액 1,785,687,771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경우 2000.5.22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거래기간에 비해 매출·매입액이 과다하고 납부세액(1,785,687,771원)을 신고납부기한(2000.7.2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출처인 청구법인등이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환급등을 보류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으로부터의 통보에 의거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외 1)이 현지확인조사하여 2000.9.30 복명한 복명서에는 금(金)매입대금이 청구외법인 명의통장에 이체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점으로 보아 통장명의만 청구외법인 명의일뿐 실 금괴매출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거래금액이 29,243백만원이고 매입금액 11,386백만원이 전액 영세율 매입인 점으로 보아 위장혐의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는 개업일이 2000.5.22,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귀금속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금거래시마다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물품(金)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구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음 또는 ○○○은행 어음구좌로 입금토록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계좌(○○○은행 ○○○)에서 PC뱅킹을 통하여 위 계약서상의 물품매매금액이 청구외법인 명의계좌(한빛은행 ○○○)로 이체된 사실이 전산출력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창고증권등을 확인하고 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측이 제시한 창고증권은 2000.6 증권예탁원 사장(증권관리부장)이 발행한 것으로 금괴의 임치인은 청구외법인으로, 금괴의 보관장소는 증권예탁원 ○○센터(경기도 고양시 ○○구 ○○○동 ○○○)로 되어 있고, 증권예탁원에 제출된 증권예탁원 소정양식인 창고증권 양도청구서에는 금괴의 양도인은 청구외법인, 양수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현금 및 금은보석전문운송업체인 주식회사 한국금융안전에 의뢰하여 이 건 금(金_을 수송(청구외법인→증권예탁원, 증권예탁원→매출처인 ○○○상사)하였다 하여 『일자별 운송대금지급현황』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건 금거래외에 1999.12.30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금 285㎏을 매입하여 2000.1.4 청구외 ○○○상사에 양도하였다하여 관련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 또한 청구외 ○○○상사에 매출하였다하여 계약서, 대금수불 관련금융증빙, 관련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신규사업자로 거래기간에 비해 매출·매입액이 과다하고 이 건 금거래와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우 이 건 금 거래당시 신규사업자로 거래기간에 비해 매출·매입이 과다하고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위장사업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하겠으나 내부적으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일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사실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추후에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를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창고증권을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예치된 금을 관할세무관청에 세적 확인절차를 거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관련대금을 PC뱅킹을 통하여 청구외법인 명의계좌에 입금시킨후 이를 다시 ○○○상사에 매출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