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라는 거래형태가 특수하고 거래상대방이 위장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매입과정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금거래라는 거래형태가 특수하고 거래상대방이 위장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매입과정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42(2001. 5. 7) 1,318,828,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선물중개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6.1∼2000.6.30기간중 17회에 걸쳐 금(金) 930㎏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9,542,847,71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17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일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18,828,480원을 200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의 세적관할인 ○○세무서 담당공무원(9급 ○○○)이 청구외법인의 2000년 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2000.7.8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이 매출액 17,856,877,710원, 매입액 11,386,580,434원, 차감납부세액 1,785,687,771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경우 2000.5.22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거래기간에 비해 매출·매입액이 과다하고 납부세액(1,785,687,771원)을 신고납부기한(2000.7.2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출처인 청구법인등이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환급등을 보류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으로부터의 통보에 의거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외 1)이 현지확인조사하여 2000.9.30 복명한 복명서에는 금(金)매입대금이 청구외법인 명의통장에 이체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점으로 보아 통장명의만 청구외법인 명의일뿐 실 금괴매출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거래금액이 29,243백만원이고 매입금액 11,386백만원이 전액 영세율 매입인 점으로 보아 위장혐의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는 개업일이 2000.5.22,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귀금속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금거래시마다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물품(金)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구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음 또는 ○○○은행 어음구좌로 입금토록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계좌(○○○은행 ○○○)에서 PC뱅킹을 통하여 위 계약서상의 물품매매금액이 청구외법인 명의계좌(한빛은행 ○○○)로 이체된 사실이 전산출력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창고증권등을 확인하고 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측이 제시한 창고증권은 2000.6 증권예탁원 사장(증권관리부장)이 발행한 것으로 금괴의 임치인은 청구외법인으로, 금괴의 보관장소는 증권예탁원 ○○센터(경기도 고양시 ○○구 ○○○동 ○○○)로 되어 있고, 증권예탁원에 제출된 증권예탁원 소정양식인 창고증권 양도청구서에는 금괴의 양도인은 청구외법인, 양수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현금 및 금은보석전문운송업체인 주식회사 한국금융안전에 의뢰하여 이 건 금(金_을 수송(청구외법인→증권예탁원, 증권예탁원→매출처인 ○○○상사)하였다 하여 『일자별 운송대금지급현황』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건 금거래외에 1999.12.30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금 285㎏을 매입하여 2000.1.4 청구외 ○○○상사에 양도하였다하여 관련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 또한 청구외 ○○○상사에 매출하였다하여 계약서, 대금수불 관련금융증빙, 관련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신규사업자로 거래기간에 비해 매출·매입액이 과다하고 이 건 금거래와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우 이 건 금 거래당시 신규사업자로 거래기간에 비해 매출·매입이 과다하고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위장사업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하겠으나 내부적으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일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사실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추후에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를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창고증권을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예치된 금을 관할세무관청에 세적 확인절차를 거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관련대금을 PC뱅킹을 통하여 청구외법인 명의계좌에 입금시킨후 이를 다시 ○○○상사에 매출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