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시송달의 효력

사건번호 국심-2001-서-0340 선고일 2001.05.31

국외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40(2001. 5.31) 18,605,830원의 부과처분, 1998.10.8. 청구인에게 한 1992년 귀속 증여세 16,044,20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하고, 2000.7.21. ○○시 ○○구 ○○○동

○○○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압류는 이를 해제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4.7.27. ○○에 이민하여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부친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62.8.1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 청구외 ○○○, 동 ○○○(위 2인을 이하 "두형제"라 한다) 및 피상속인의 처 청구외 ○○○, 피상속인의 자 청구외 ○○○, 동 ○○○, 동 ○○○(위 4인을 이하 "친가족"이라 한다)과 함께 ○○도 ○○군 ○○읍 ○○○리 ○○○외 5필지 10,8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1964.12.26.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 지분을 12분의 2지분으로, 두형제 및 친가족 6인의 지분을 12분의 10지분으로 하여 상속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은 친가족과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1992.7.21. 판결(○○가정법원 90드71024호)을 받고, 동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도 ○○군 ○○읍 ○○○리 ○○○외 5필지(이하 "1그룹"이라 한다)와 ○○○리 ○○○외 5필지(이하 "2그룹"이라 한다)로 분할하고 1그룹에 대하여 청구인지분을 7분의 2지분으로, 친가족의 지분을 7분의 5지분으로 하여 지분등기를 하였고, 2그룹에 대하여 두형제가 지분등기하였으며, 그 결과 1그룹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607.854㎡가 증가하고, 2그룹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866.83㎡가 감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그룹에 대한 지분의 감소면적 866.83㎡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8,605,83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1998.3.12.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1998.3.30.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1그룹에 대한 지분의 증가면적 667.854㎡에 대하여 증여세 16,044,20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1998.10.29.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1998.10.29. 이를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와 쟁점증여세(위 세액합계를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2000.7.21. ○○시 ○○구 ○○○동 ○○○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세액에 대한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고지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고지서의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2000.7.21.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고지서에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번과 면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전체를 기준으로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국심95서 3999, 1996.2.14, 국심 96중1522호 등 다수 같은 뜻),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결정 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면적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함에도 필지별로 감소면적과 증가면적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국외에 거주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국외이주 전의 주소지에 쟁점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2) 적법한 청구일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 및

(3)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유효하다고 할 경우, 상속재산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번과 면적이 변동된 경우 필지별로 감소면적과 증가면적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을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서류의 송달방법)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은『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1호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3)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청구인의 국외이주 경과 및 처분청의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4.7.27. 가족 전부가 ○○로 이주하면서 이주당시 주소지인 ○○시 ○○구 ○○○동 동사무소에 이주사실을 신고하였고, 1994.12.13. ○○ 주재 우리나라 영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하였으며, 1998.2.17. ○○도 ○○군 ○○면 ○○○리 ○○○외 1필지(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 주소로 등기명의인 변경을 하였고, 1998.1.20. 위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처분청을 경유하여 ○○ 주소가 기재된 재외국민인감증명을 발급받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재외국민등록부 사본, 양도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처분청이 관리하고 있는 재외국민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양도소득세와 쟁점증여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각각 1998.3.12.자 및 1998.10.8.자에 청구인이 국외이주전에 세들어 살던 ○○시 ○○구 ○○○동 ○○○의 주소로 등기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옴에 따라 청구인이 국외거주자이므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1998.3.30.자와 1998.10.29.자에 각각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와 쟁점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0.7.21.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압류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사본, 반송고지서 처리대장 사본, 송달불능조서 사본, 압류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의 공시송달일부터 672일이 경과하고, 쟁점증여세의 공시송달일부터 458일이 경과한 날인 2001.1.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을 알게된 날이 실제로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있었고, 세입자인 청구외 ○○○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법률적 하자유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압류한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하고, 청구외 ○○○가 2000.11.4.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에게 이러한 사실을 연락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0.12.2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소재지에 1988.5.28.부터 1993.8.30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임됨에도 납세고지서와 압류통지서 등을 청구인이 ○○로 이주하기 전에 세들어 살던 국내의 최종 주소지인 ○○시 ○○구 ○○○동 ○○○에 등기송달하였는 바, 등기송달된 동 주소지 주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친척 또는 친지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과처분사실을 2000.11.4. 이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쟁점세액의 부과처분 및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처분 사실을 2000.11.4.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부과처분 사실을 안 날을 2000.11.4.로 볼 경우 그로부터 88일이 경과한 2001.1.31.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내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고지할 당시 청구인의 ○○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쟁점세액의 고지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우선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고지할 당시 청구인의 ○○ 주소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민등록법 제17조 는 주민등록을 한자가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전의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에 국외이주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이 이주한 ○○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 조회함으로서 청구인의 ○○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988.5.28.부터 1993.8.30.까지 거주하였으며, 그 후 심리일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동상황를 확인하였다면 임차인을 통하여 쉽게 청구인의 ○○ 주소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3.12. 쟁점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하기 25일전인 1998.2.17.자에 ○○도 ○○군 ○○읍 ○○○리 ○○○외 1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처분청을 경유하여 재외국민인감증명을 발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재외국민인감증명서 사본 및 동발급경유대장을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의 ○○ 주소는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 주소를 확인하여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국외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사실을 상당기간 알 수 없었는 바,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쟁점고지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겠으며(국심2000중1391호, 2000.9.23. 및 국심99중1980호, 2000.6.26. 같은 뜻), 쟁점고지서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행한 압류도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 (3)에 대하여 상속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한 후 상속재산분할재판에 의하여 지번 또는 위치가 바뀐 경우는 협의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상속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재판후의 면적이 법정상속지분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면적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법정상속지분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국심95서3999호, 국심96중1522호등 같은 뜻), 필지별 감소면적과 증가면적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2)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고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어 쟁점세액 부과처분의 취소 및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의 해제에 따라 쟁점 (3)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