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36 선고일 2001.09.07

양도당시 농지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36(2001. 9. 6) 미등기상태의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답 335평와 같은곳 ○○○ 소재 답 224평, 합계 559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 법률 제1657호)에 의거하여 1964.12.19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57.5.5 및 1953.7.5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1973.2.24 경지정리가 되면서 같은곳 ○○○ 답 623평으로 통합되었으며, 1984.4.12 면적단위를 ㎡로 환산하여 같은곳 ○○○ 답 1,895㎡와 같은곳 ○○○ 답 165㎡로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1999.2.8 청구외 ○○○에게 낙찰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법소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입증 및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다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1.4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17,39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중(17세)인 1957년에 부친이 사 주신 것으로 재학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13년간 농사를 지어 오다가 1970년 생계를 위하여 상경한 이후에는 현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노모님과 동생이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쟁점토지의 경작당시는 수리세도 납부하였으나 오래되어 증빙을 찾지 못하여 이웃농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2) 쟁점토지는 노모님이 동생과 이웃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1999.2.8 양도시까지 무·배추·콩 등을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는 몇 년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중간에 소로가 예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1953.7.5 및 1957.5.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64.12.19 회복등기후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인우보증서 및 폐지된 구 등기부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취득일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노모와 동생이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증서만 있을 뿐 농지세부과(비과세 또는 미달 포함)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도로저촉지역이며,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권자인 ○○○은행 ○○○지점에서 1996.1.4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아파트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공부상 답이나 실제현황은 대지로 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제1항은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64.12.19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부상 취득원인은 1953.7.5 및 1957.5.5의 매매에 의한 것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父인 청구외 ○○○(1990.11.30사망)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청구외 ○○○로부터 1957.5.5 및 1953.7.5 각각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인우보증서 및 폐지된 구 등기부등본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취득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64.12.19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0.7.13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전출한 이후 1970.7.18부터 1972.10.16까지 춘천시에서 거주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줄곧 서울에서 거주해 온 것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64.12.19이후 청구인이 서울로 이사하기전까지의 기간인 1964.12.19부터 1970.7.12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5년7개월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주거지역에 속해 있었지만 노모(○○○)가 무·배추·콩 등을 경작하면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95.8.3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권자였던 ○○○은행 ○○○지점에서 1996.1.4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아파트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공부상으로는 답(畓)이나 실제현황은 대(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처분청에 2001.1.9 고충청구를 냈으나 2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뒤인 2001.2.9 고충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고충내용 검토조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고, 현재는 ○○○유통(마트)옆 잡종지인 공터로 주차장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리 일대의 답은 평당 5~6만원 정도이나 쟁점토지는 경락가액기준 평당 약 40만원정도이며, 1996.1.4 ○○○은행 ○○○지점이 평가한 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