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35 선고일 2001.05.1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35(2001. 5.11) 蚌�○○○구 ○○○동 ○○○에서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 소재 ○○○실업 ○○○로부터 1996.10.28∼1996.12.23 기간중 공급가액 91,75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6.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업 ○○○가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6 청구인에게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0,09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9∼12월 기간중 청구외 (주)○○○과 약 260백만원 상당액의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시설과 인력으로는 임가공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 청구외 ○○○에게 외주가공케 되었으며, 위 ○○○을 ○○○실업 ○○○의 남편으로 알았고, 청구인이 거래할 때에는 ○○○이 사장으로 납품 및 대금결재 등은 모두 ○○○과 하였으며, ○○○실업이 1996.10∼1997.1월까지 사업장의 지하층 25평을 임차하여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실이 건물관리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서에도 1996년말경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업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간 운송을 ○○○상운(주)소속 용달차를 주로 이용하였음이 운송료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업으로부터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대가 100,925,000원) 중 ○○○에게 입금한 5백만원 외에는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거래의 결재관행과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실업의 명의인은 ○○○이나, ○○○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은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청구외 ○○○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실물거래없이 ○○○실업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업 ○○○로부터 1996.10.28∼1996.12.23 기간 중에 공급가액 91,75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를 공제하여 1996.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그 당시 청구외 (주)○○○과 약 260백만원 상당의 의류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실업 ○○○의 남편으로 알았던 청구외 ○○○에게 외주가공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운송료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사46620-652, 2000.6.1)에 의하면, ○○○실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기간 1996.10.20∼1997.6.30)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0.4.6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91,75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장 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실업 ○○○, 청구외 ○○○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실업 ○○○는 월60만원씩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고 청구외 ○○○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은 사업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의류 임가공용역을 수주받아 청구외 ○○○에게 외주용역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공급가액 91,750,000원의 거래명세서 3매와 동 외주용역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확인증(1996.11.23)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거래명세서상의 임가공물품(쟈켓 4,800개)이 외주가공을 거쳐 (주)○○○에게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거래명세서상의 물품이 실제로 외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증은 그 송금액이 5,000,000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1,750,000원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임가공물품을 인수하고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상운(주) ○○○의 간이영수증 및 ○○○ 이삿짐 ○○○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운반비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확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 대표이사 ○○○, 청구외 ○○○, ○○○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상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에 대한 거래처원장이나 그 대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 ○○○에게 외주용역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