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35(2001. 5.11) 蚌�○○○구 ○○○동 ○○○에서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 소재 ○○○실업 ○○○로부터 1996.10.28∼1996.12.23 기간중 공급가액 91,75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6.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업 ○○○가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6 청구인에게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0,09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실업 ○○○로부터 1996.10.28∼1996.12.23 기간 중에 공급가액 91,75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를 공제하여 1996.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그 당시 청구외 (주)○○○과 약 260백만원 상당의 의류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실업 ○○○의 남편으로 알았던 청구외 ○○○에게 외주가공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운송료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사46620-652, 2000.6.1)에 의하면, ○○○실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기간 1996.10.20∼1997.6.30)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0.4.6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91,75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장 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실업 ○○○, 청구외 ○○○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실업 ○○○는 월60만원씩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고 청구외 ○○○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은 사업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의류 임가공용역을 수주받아 청구외 ○○○에게 외주용역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공급가액 91,750,000원의 거래명세서 3매와 동 외주용역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확인증(1996.11.23)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거래명세서상의 임가공물품(쟈켓 4,800개)이 외주가공을 거쳐 (주)○○○에게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거래명세서상의 물품이 실제로 외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증은 그 송금액이 5,000,000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1,750,000원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임가공물품을 인수하고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상운(주) ○○○의 간이영수증 및 ○○○ 이삿짐 ○○○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운반비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확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 대표이사 ○○○, 청구외 ○○○, ○○○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상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에 대한 거래처원장이나 그 대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 ○○○에게 외주용역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