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34(2001. 5.21) 552,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1.3.7 ㅇㅇ시 ㅇㅇ구 ○○○동 ○○○, 58.0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9.6.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11.9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