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선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29 선고일 2001.07.18

실지조사결과 장부에만 수선비로 계상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선비를 가공경비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29(2001. 7.18) 汰愍�청구인과 청구외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도 ○○○시 ○○○동 ○○○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3,510.32㎡ 규모의 상가건물인 ○○○프라자(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7.7.20 준공한 뒤 분양 및 임대하고 청구인 등은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건물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879,460,68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선비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은 1999.7 ○○○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의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중 쟁점금액을 당기의 기간비용인 수선비로 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당기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1999.6.17 처분청에 통보조사자료로 통보(○○○ 소득 46210-508, 1999.6.17)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일반경비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전액 당기공사원가에 산입하여 1999.8.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74,162,2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4 심판청구(국심 2000서873)하였으나 2000.7.24 기각결정이 나자 2000.10.19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행정법원 2000구33344호)하였다. 처분청은 2000.5.30~20000.6.10 기간중 청구인에 대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공사원가에 산입했던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2000.11.1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86,404,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준공시까지는 모든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고, 준공후의 비용은 수선비로 계상하였으나, 입주자들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크고작은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쟁점금액을 수선비로 계상한 것으로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당기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결과에 의거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74,162,2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추가로 결정고지한 이 건은 중복과세이고, 처분청에서 실지조사를 나와 실제로 수선한 추가공사의 현장답사는 한번도 하지 않고 장부와 증빙이 보관되어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고 재조사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당기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결과에 의거 1999.8.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74,162,2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건은 2000.5.30∼20000.6.10 기간중 청구인에 대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종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수선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선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 『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생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2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⑥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 『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와 함께 ○○○프라자(사업자등록번호: ○○○)의 공동대표중 1인으로서 지분율은 청구인 75%, ○○○ 10%, ○○○ 10%, ○○○가 5%로서 1996.5.15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신축판매)로 하여 개업을 하였고,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1998.9.8 업종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하였으며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을 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미분양된 것은 임대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칸막이 공사등을 하고 해당비용(쟁점건물의 칸막이공사를 위한 시멘트·벽돌·모래·창호·삿시·방수액·철물·목재·스치로폴·단열재 등의 구입액)으로 쟁점금액이 소요되었다며 당기비용인 수선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청구외 ○○○·○○○·○○○ 등의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내역중 쟁점금액을 당기비용인 수선비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한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중 미분양면적에 상당하는 원가인 711,233,311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8.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74,162,2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장부에 의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4 심판청구(국심 2000서873)하였으나 2000.7.24 기각결정되었음이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0.5.30∼2000.6.10 기간중 청구인에 대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선비로 장부에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착수시부터 조사종료시까지 관련증빙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만 수선비로 계상하고 있을 뿐 처분청이 세무조사착수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실지 수선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