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28 선고일 2001.07.10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 하였으나 상속인들 소유토지의 매각대금인 것이 확인되어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28(2001. 7.10) 00원의 부과처분은 2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상속인 ○○○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의 사망(상속개시일: 1992.9.7)에 따라 1993.3.6 상속재산가액 795,856,978원, 상속세 과세표준 189,733,858원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5.1 상속세신고시 누락된 피상속인의 재산인 ○○○도 ○○○시 ○○○동 ○○○외 8필지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를 매각한 대금중 일부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2000.7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3.10.1 현재 ○○○은행 ○○○지점 등에 ○○○, ○○○, ○○○등의 명의로 예금된 960백만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과 피상속인 명의의 2,885,572원, 합계 962,885,572원의 예금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0.11.4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555,35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예금은 탈세제보 내용처럼 ○○○토지 매각대금이 ○○○, ○○○ 및 ○○○의 명의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가 자신의 소유인 ○○○시 ○○○구 ○○○동 ○○○와 같은동 ○○○의 2필지 967.4㎡(이하 "○○○토지"라 한다)를 1984.6.1 청구외 ○○○에게 810백만원에 매각한 대금을 무기명으로 예치·관리하여 오던 자금으로서, ○○○이 수년간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의 예금등 재산을 관리해오면서 일부를 횡령하여 ○○○로부터 고발당한데 대한 악감정으로 탈세제보한 것인데, 동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조사나 증빙도 없이 과세처분하였으며, ○○○가 1984년 이래 ○○○토지 매각대금을 무기명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이 금융기관의 증빙으로 확인되는데도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 ○○○ 명의로 ○○○은행 ○○○지점 등에 예치된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것을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이면서 탈세제보자인 청구외 ○○○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토지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의 소득이 없었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피상속인의 운전사, 보좌관 및 탈세제보이전까지 재산 관리인)은 2000.5.1 청구인 ○○○(피상속인의 처)를 피제보자로 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매각대금 2,080백만원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며, 그 중 1,650백만원이 1997.10.31 현재 ○○○은행 각지점에 차명으로 예치되어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동 제보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은행등에 금융조회를 하였으나 ○○○토지의 매각일자가 1989년과 1990년으로 금융조회를 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상 지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것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자 상속개시일(1992.9.7)과 근접한 1993.10.1 현재 ○○○은행 ○○○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 명의의 14계좌 710백만원, ○○○ 명의의 1계좌 150백만원, ○○○ 명의의 1계좌 100백만원 등 합계 960백만원의 쟁점예금을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원천이 탈세제보 내용과 달리 청구인 ○○○가 소유하던 ○○○토지의 매각대금을 무기명으로 예치·관리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려면 ○○○토지의 매각대금중 일부가 쟁점예금으로 예치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탈세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재산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4) 먼저, ○○○토지의 매각대금이 쟁점예금의 원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이 1989.11.3과 1990.3.7이고 잔금청산일은 1990.3.27 및 1990.6.10로서, 상속개시일인 1992.9.7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매각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며, 1997.11.30자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서도, ○○○토지는 상속인들의 D/B조회결과 2년이내 처분자산이 아니므로 조사대상은 아니나 사전상속혐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토지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토지의 매매일자가 1989년과 1990년으로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11년이 지났으며, 피상속인의 처인 ○○○가 고령(81세)으로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시하지는 못하나,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로 445백만원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토지의 매각으로 ○○○토지의 관리인으로 일해오던 청구외 ○○○가 실직함에 따라 ○○○에게 100백만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1987.6월부터 1992.12월까지 ○○○시 ○○○구 ○○○동 ○○○ ○○○빌딩에 있는 개인사무실의 운영·유지비로 200백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임대차확인서 등과, 그밖에 해외여행경비로 200백만원, 피상속인의 신병치료비(췌장암, 국내외치료)로 300백만원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등, 비록 ○○○토지 매각대금의 전액이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의 사용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의 탈세제보 당시 진술서 이외에 쟁점예금의 원천이 ○○○토지의 매각대금이라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의 매각대금을 쟁점예금의 원천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다음, ○○○토지의 매각대금이 쟁점예금의 원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는 쟁점예금의 원천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984.6.1 청구외 ○○○에게 810백만원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과 그동안 저축한 돈을 1984년 이래 무기명예금, ○○○ 본인명의, 또는 차명으로 예치하고 입출금하면서 관리하였던 예금이 쟁점예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및 1984년 당시의 무기명 예금현황과 원리금 이자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의 매각 당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함께 이를 소유하였으며, 매각된 ○○○토지 전체면적은 967.4㎡이며, 이중 505분의 172가 상속인들과 처제, 며느리등 7인의 소유지분이며 이중 7분의 4가 상속인들의 소유로서 전체 양도가액을 공유자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상속인들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57,646,393원이 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그들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주를 무기명으로 하여 ○○○은행 ○○○지점에 예치한 정기예금이자계산서 15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계산서에 의하면 원금 824,575,343원이 1984년에 예치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예치시점이 ○○○토지의 매각시기와 인접하고 예치금액과 토지의 매각대금이 유사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무기명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토지의 매각대금중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인들이 예금주를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온 것이 사실로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예치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관리하였다는 쟁점예금 960백만원중 100백만원은 청구인 ○○○ 명의로 1993.3.5 ○○○은행 ○○○지점에 예치되었으며, 150백만원은 1992.9.30 청구인 ○○○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 예치되었음이 처분청이 확인한 입출금현황과 입금전표 사본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전부터 그들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무기명예금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후에 청구인들 명의로 예입된 위 예금은 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들이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예금을 원천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상속인 ○○○, ○○○ 명의의 예금 250백만원은 상속인인 이들이 그들 소유인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무기명예금등으로 관리하여오다가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1992년 9월 및 1993년 3월에 그들 명의로 예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피상속인이 그의 자금을 이들 명의로 예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예금의 원천이 탈세제보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이었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토지의 매각대금의 일부가 쟁점예금의 원천이라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예금중 250백만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 상속인 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

○○○ 처 서울시 용산구 ○○○동 ○○○

○○○

○○○ 자 서울시 용산구 ○○○동 ○○○

○○○

○○○ 자 서울시 용산구 ○○○동 ○○○

○○○

○○○ 자 춘천시 ○○○동 ○○○

○○○

○○○ 자 서울시 종로구 ○○○동 ○○○

○○○

○○○ 자 서울시 용산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