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26(2001. 7.26) 인 5인은 1998.8.8.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경기도 ㅇㅇㅇ시 ○○○동 ○○○외 15필지의 대지 1,2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2개의 감정기관(○○○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13,256,130원으로 평가하여 1999.2.6.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도 볼 수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929,767,900원으로 평가하여 2000.11.8. 청구인에게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61,773,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경위 등을 보면, 1998.8.8.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동 감정기관은 1999.2.2.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를 하였음이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구 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둁 평가대상토지 쟁점토지(16필지) 쟁점토지(16필지) 둁 감정평가일 1999.2.2 1999.2.1 둁 가격시점 1999.1.30 1999.1.30 둁 평가목적 담보 담보 둁 평가금액 617,137,060원 609,375,200원 청구인은 위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13,256,13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1999.2.6.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중 ○○○은 쟁점토지 16필지 중 7필지에 대하여만 1999.4.13.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동 ○○○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와 같이 상속세 신고일 4일 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고, 쟁점토지 16필지 중 7필지에 대하여만 상속세 신고후 2개월이 경과되어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된 토지의 가액이 483,688,400원(개별공시지가 기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대출받은 금액은 담보가액의 14.4% 해당금액인 70,000,000원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목적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상속세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원) 평가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
○○○감정가액 금 액 929,767,900 617,137,060 609,375,200 위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6.3% 수준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5.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가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과 쟁점토지가 가격형성에 있어 특별한 감가요인 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일 4일전에 감정평가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 2개월 후에 차입금액의 6.9배에 달하는 금액상당의 토지(쟁점토지 16필지 중 7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동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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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ㅇㅇ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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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