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25 선고일 2001.04.04

비록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야지 추계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25(2001. 4. 4) 31 비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131,879,620원을 자진 납부한 후, 1999.7.9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27,969,38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과세표준신고서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증빙없는 경비등 235,846,74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달사용액 한도재계산에 따른 12,674,325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1999.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4,926,93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1999.10.7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한 세액 27,969,38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2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비용항목 및 그 증빙자료가 청구인이 실제 송부하였던 자료와는 너무나 상이하게 임의로 조정된 것이어서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결정소득금액은 동업종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함께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가공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이 동업종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8.5.31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비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한내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자진 납부한 후, 1999.7.9 위 세무대리인의 기존의 신고대리행위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추가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비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비치 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함께 날인하여 신고한 것이고, 신고한 지출내용 증빙서류가 일부 허위임이 밝혀졌을 뿐, 비치 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1997년도 결정 총수입금액 725,148,844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358,349,791원 중 37.7%인 135,177,376원만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국심96중1436, 1996.9.6 같은 뜻) 비록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야지 추계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95누6809, 1996.1.26외 다수 같은 뜻)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비용항목 중 일부가 허위로서 잘못 계상된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의 실액을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비용항목의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이 81.4%로서, 동업종 표준소득율 52.8% 및 평균신고소득율 45.2%에 비하여 높은 것은 사실이나,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은지 낮은지 여부가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적법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