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야지 추계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됨
비록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야지 추계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25(2001. 4. 4) 31 비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131,879,620원을 자진 납부한 후, 1999.7.9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27,969,38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과세표준신고서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증빙없는 경비등 235,846,74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달사용액 한도재계산에 따른 12,674,325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1999.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4,926,93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1999.10.7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한 세액 27,969,38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2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