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품수집소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24 선고일 2001.07.07

재활용수집소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폐자원을 분류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구청들의 청소행정과 직원 등이 단순히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24(2001. 7. 7)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4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89,4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46,48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35,54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0,5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76,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지에서 ○○○상사 (사업자 등록번호: ○○○, 도매업: 공병, 폐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중 ○○○구청(84,470,850원)과 ○○○본동(120,275,950원)에서 1998.1월∼2000.6월까지 204,746,8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만큼 폐지등을 수집하였다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 본청 감사시 ○○○구청과 ○○○본동에 전화 확인한 결과 실지 매출(쟁점매입금액)이 없었다는 확인에 따라 위 ○○○구청과 ○○○본동에서 매입하였다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89,4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46,48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35,54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0,5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76,130원, 합계 27,74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지등을 수집하여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상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월부터 2000.6월까지 ○○○본동과 ○○○구청 산하 재활용수집소에서 폐지등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 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구청과 ○○○본동에 전화하여 동 지방자치단체가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처를 ○○○구청과 ○○○본동으로 표기한 것은 동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재활용수집소를 운영하므로 환경미화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을 대표성이 있다고 보아 표기한 것으로서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서상 공급자를 ○○○구청, ○○○본동으로 기재하였어도 실지로는 동 지방단치단체 산하 재활용수집소 소속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실지로 남품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단치단체 산하 재활용수집소 소속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실지로 남품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활용품수집소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제1항에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1항에서『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 폐 지. 3. ∼ 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2000.6.30 기간동안 쟁점매입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단위: 원) 기별 1998년 1999년 2000년

○○○구청

○○○본동

○○○구청

○○○본동

○○○구청

○○○본동 합계 37,501,100 56,858,700 29,625,600 66,285,100 17,344,150 57,798,950 제1기 22,957,100 30,507,800 16,225,200 30,159,000 17,344,150 57,798,950 제2기 14,544,000 26,350,900 13,400,400 36,126,100

• - ※ 위 ○○○구청과 ○○○본동(쟁점매입금액) 이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예: ○○○구청, ○○○동 등 다수)에서도 폐지를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구청과 ○○○본동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음.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 본청 감사시 ○○○구청과 ○○○본동에 전화 확인한 결과 실지 매출(쟁점매입금액)이 없었다는 확인에 따라 위 ○○○구청과 ○○○본동에서 매입하였다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본동과 ○○○구청에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이 있었는지 조회(세일46410-2153, 2000.9.30)하였는 바, (가) ○○○본동은 처분청의 협조 의뢰한 데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출액 조회회신(반본46410-1214, 2000.10.2)을 통하여 폐자원을 ○○○본동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동사무소 인근 재활용수집소(관리자: ○○○)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에 매출하였으며, ○○○본동을 지휘 감독하는 구청에 월별 재활용폐자원 수집실적을 보고하려고 재활용수집소의 장부를 받아 처분청에 월별 매출액등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나) 청구인이 ○○○구청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매입금액은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등 3인)이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하였다고 2001.4.9 매출액확인서(재직증명서 등 3매 별첨)를 제출하였는 바, 우리심판원이 위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상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등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시청 노동조합 ○○○지부(가입자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약 200명 가입)에서 주관하여 폐지등을 수집하여 청구인등에게 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급대가(쟁점매입금액)로 환경미화원 기동대(청소차 운전기사 등)의 모자란 경비 및 청소차 유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확인자: ○○○, ○○○)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입법 취지는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폐자원등의 수집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로서, 폐자원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자원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가계, 또는 부녀회, 노인회 등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청과 ○○○본동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아니하고 1998년 제1기∼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불공제[다른 지방자치단체(○○○구청, ○○○동 등 다수)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였음]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와 처분청의 조회에 대한 ○○○본동의 회신공문에서 보듯이 당초 ○○○구청과 ○○○본동의 청소행정과 직원은 자신들이 직접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구청 및 ○○○본동 산하 재활용수집소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폐자원(쟁점매입금액)을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구청등의 청소행정과 직원등이 단순히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같은 뜻: 심사소득1999-501, 2000.1.21).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