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23 선고일 2001.07.26

독서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운영은 고시원으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23(2001. 7.26) 2.8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고시원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증(업종: 서비스, 독서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서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운영은 고시원으로 24시간 사용 및 숙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0.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2,966,400원, 1995년 2기분 6,013,800원, 1996년 1기분 7,130,400원, 1996년 2기분 2,641,760원, 1997년 1기분 2,868,360원, 1997년 2기분 2,732,000원, 1998년 1기분 2,010,750원, 1998년 2기분 1,456,180원, 1999년 1기분 539,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12.8 면세사업자등록을 받은 이후 1999.9.30 폐업할때까지 실질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당시 독서실이용자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고시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과세관청이 발급한 면세사업자라는 사업자등록을 신뢰하고 폐업시까지 매년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표준소득율 표본조사시 현지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실질운영은 순수독서실이 아닌 24시간 사용 및 숙박이 가능한 고시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세제로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경우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고시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18.(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범위에는 신고 및 등록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3…12 등 참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이 24시간 사용 및 숙박이 가능한 고시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용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숙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독서실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그 당시 ○○○고시원을 이용한 학생인 ○○○(○○○),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설령 청구인이 숙박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독서실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면 학원 및 독서실 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및 독서실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은 1999.12.8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사업자등록을 신뢰하고 1999.9.30 폐업할 때까지 매년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수년간 이 건과 관련한 소득세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