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운영은 고시원으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독서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운영은 고시원으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23(2001. 7.26) 2.8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고시원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증(업종: 서비스, 독서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서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운영은 고시원으로 24시간 사용 및 숙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0.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2,966,400원, 1995년 2기분 6,013,800원, 1996년 1기분 7,130,400원, 1996년 2기분 2,641,760원, 1997년 1기분 2,868,360원, 1997년 2기분 2,732,000원, 1998년 1기분 2,010,750원, 1998년 2기분 1,456,180원, 1999년 1기분 539,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18.(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범위에는 신고 및 등록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3…12 등 참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