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불복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13 선고일 2001.08.11

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불복청구한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봄으로 본안심리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13(2001. 8.10).3.31. 신고납부한 1999연도의 법인세 9,519,002,520원이 2000.7.28. 1,888,387,121원으로 감액경정되어 2000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감액경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944,193,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인 2000.6.30. 현재 확정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01.1.18. 4,587,995,358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2000.7.28. 직전(1999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감액결정되었고,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1,888,387,121원이므로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944,193,560원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중간예납기간 만료일인 2000.6.30. 현재의 감액결정전의 세액으로 계산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계산한 944,193,560원을 3,822,367,538원이나 초과하는 4,766,561,098원으로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였음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대한 정의가 명백하지 않고, 대통령령에도 그 범위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은“법인세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법인의 신고(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수정신고한 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1985. 1.1. 개정)”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조세법률주의나 법에서 명백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아 증액경정이 중간예납기간내에 확정된 것만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감액처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감액경정이 중간예납기간만료일내이어야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액결정전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한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법조항과 통칙규정에 비추어 볼 때‘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의 계산 기준시점은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만료시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2000.5.1. 경정청구를 하고서, 수정할 사항이 발견되어 수정한 내용으로 2000.7.26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간예납기간 만료일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어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접수한 후 이를 조사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중간예납기간 종료시까지 확정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고지(국심84서67, 1984.3.27. 같은 뜻임)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과세처분전에 제기한 이 건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와

(2)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란 중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중간예납납부기간종료일까지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중간예납】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 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3)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 【중간예납】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0.12월 2001.1.15.까지 과소납부액을 납부하여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법인세 중간예납 과소납부세액 추가납부 안내문을 받고 심판청구일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200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불복대상의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 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나 세액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대법원 82누383, 1984.3.27)이므로, 정부가 내부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불복청구한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89서92, 1989.6.16, 국심 96전3937, 1997.2.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과세처분 전인 2000.1.6. 심판청구하였으나 2001.1.18 법인세고지서가 발부되었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중간예납기간만료일인 2000.6.30.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간예납납부기간 종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은 ○○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음성인식기술업체의 한국지점으로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매출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2000.3.31. 수입금액을 79,392,868,373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29,243,630,765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9,519,002,520원(중간예납계산할 기준세액 9,533,122,196원)으로 신고·납부한 후 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여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라는 회신(국세청법인 46012-812, 2000.3.29)을 받고 2000.5.1. 법인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경정청구 내용중 일부 정정할 사항이 발견되어 2000.7.26. 법인세경정청구(수입금액 31,608,268,373원, 과세표준금액 6,478,797,397원, 차감납부할 세액 1,888,387,121원)를 다시 제출하여 2000.7.28. 감액경정되어 2000.7.31. 7,644,823,720원을 환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0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에 대한 납부세액을 2000.7.28 경정 결정된 법인세액 1,888,387,121원을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보고 중간예납세액을 944,193,561원으로 계산하여 분납할 세액 472,096,780원을 차감한 472,096,781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00.12월 법인세중간예납액 산정기초가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2000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만료일인 2000.6.30. 이전에 확정된 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세액(944,193,561원)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 2000.3.31. 신고·납부한 세액(9,533,122,196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세액 4,766,561,098원에 미달한다 하여 2000.12.4. 법인세중간예납 과소납부세액 3,822,367,538원(4,766,561,098원에서 944,193,560원을 차감)을 2001.1.15.까지 추가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법인세중간예납 과소납부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1.18(납부기한 2001.2.10.)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 2000.3.31.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세액 4,766,561,098원에서 청구법인이 법인세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한 472,096,780원을 차감한 미납부세액 4,294,464,318원에 미납부가산세액 293,531,040원을 가산한 금액 합계 4,587,995,358원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으로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전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사업년도의 감면된 법인세 및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거나 또한 중간예납기간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된 세액을 의미한다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2-2…30 및 국심 84서 67, 1984.3.2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2000.3.31. 1999년도 법인세 9,533,122,196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0.5.1. 1999년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감액청구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2000.7.26. 재차감액경정청구하여 2000.7.28. 감액경정결정되었으므로 법인세중간예납기간만료일인 2000.6.30. 현재 확정된 1999년도 법인세액은 청구법인이 2000.3.31 신고납부한 9,533,122,196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00.3.31. 신고·납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액 9,533,122,196원을 법인세 중간예납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