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없이 단순히 과세자료의 통보만을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함
사실확인 없이 단순히 과세자료의 통보만을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12(2001. 6. 1) �2,155,830원 및 2기분 1,857,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문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도 부가가치세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화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3매의 합계액 33,637,390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999.12월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의 공급가액 33,637,390원중 190,000원을 제외한 33,447,39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원은 가공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155,830원, 2기분 1,957,850원 합계 4,013,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 여러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동 내용을 각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7년도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과 영업사원 ○○○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다만, 수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외 ○○○미술교재(당초 청구인의 거래처로 알선한 업체)의 매출액으로 기록관리하여 옴에 따라 당초 조사과정에서 이를 착오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공매출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계정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일자별 금액이 상호 일치되게 기록되어 있으며, 동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거래대금수령증으로 발행한 입금표와도 상호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매입금액은 건당 최고 5백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인 바,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 장부와 일치되고 있으며, 쟁점매입금액 중 15,205,166원은 10매의 어음으로 결제된 사실 등이 청구외법인의 어음기입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는 사실확인 없이 단순히 과세자료의 통보만을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증빙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거래당사자들이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