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임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09(2001. 5.18) 35,848,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동 ○○○과 함께 1995.4.20 일반과세자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6.3.4 ○○○시 ○○○구 ○○○동 ○○○ 대지 406.6㎡ 지상에 건물 1,632.2㎡(지하1층∼지상6층)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9.30 위 부동산중 청구인과 ○○○ 소유 3분의 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다)을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 소유 3분의 1지분은 1997.7.30 양도하였음)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다)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일반 과세자)과 양수인(간이 과세자)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2000.7.1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48,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