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1서0305 선고일 2001-05-15

[요지] 전세보증금 지급액, 양도소득세 납부액, 법정 중개수수료, 피상속인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한 50,807,785원으로 이는 쟁점주택 처분대금의 80% 미만이므로, 동 확인되는 50,807,785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1. 1 청구인에게 한 1993년분 상속세 94,232,90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외 3필지 대지 33평(109.4㎡) 및 위 지상 무허가 건물 20평의 양도대금 158,000,000원 중 50,807,785원(전세보증금 12,000,000원, 양도소득세 24,767,310원, 법정 중개수수료 474,000원, 치료비 13,566,47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3. 6. 21 사망한 ○○○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인 1991. 7. 24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 외 3필지 대지 33평(109.4㎡) 및 위 지상 무허가 건물 20평(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에게 15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양도대금 158,000,000원을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2000. 11. 1 청구인에게 1993년분 상속세 94,23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를 징취하여 그 매매대금이 158,000,000원임을 확인하고서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위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금액을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4년에 처분청의 담당자에게 상속세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였음에도 상속세를 즉시 결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동 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으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 12,000,000원, 양도소득세 등 26,624,850원, 피상속인이 거주한 서울특별시 ○○구 ○○동 주택의 수리비 66,134,570원, 병원치료비 13,566,475원, 쟁점주택의 중개수수료 7,000,000원 및 예금 4,625,915원을 입금하는데 각각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29,951,810원으로 쟁점주택 처분대금의 80%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처분대금 158,000,000원은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택의 처분자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상속세 결정 당시에는 그 증빙이 없었는 바, 설령 청구인이 그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자금이 쟁점주택의 처분자금이라는 명확한 증빙(즉 수표실물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또 다른 주택의 수리비 등에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대금(158백만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어업권ㆍ광업권ㆍ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6조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조 제1항 및 제41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당해 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 12,000,000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24,767,310원 및 동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1,857,540원, 피상속인 소유 ○○동 주택 수리비 66,134,570원, 피상속인의 치료비 13,566,475원, 쟁점주택의 중개수수료 7,000,000원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기 포함되어 있는 예금 4,625,915원의 입금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29,951,810원으로 처분대금 158,000,000원의 80%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을 전액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이 양도대금 중 전세보증금 12,000,000원을 제외한 146,000,000원을 수령하였는지 본다. 처분청이 이건 과세근거로 삼은 1991. 6. 7자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양도가액은 158백만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시 전세금 12백만원을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 가족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58,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2,000,000원을 제외하고 146,000,000원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동 주택의 양도소득세 24,767,310원 및 동 주민세 1,857,540원을 납부하였는지 본다.

1991. 8. 31자 쟁점주택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12,160,400원(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임), 자진납부할 세액이 24,767,3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1991. 8. 31자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과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자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양도소득세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것임을 감안할 때 당해 주택의 양도대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주민세 1,857,540원은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이 양도대금으로 주택 수리비 66,134,570원을 지출하였는지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XX-XX 소재 주택을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종합설비의 ○○동 주택 설비 및 수리공사 견적서(견적가액이 44,060,670원으로 1992. 4. 30자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음)와 1992. 4. 15자 ○○기업 △△△의 간이세금계산서(금액 22,073,900원)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부인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는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제출한 주택수리와 관련된 사진 및 위 영수증 등의 원본이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사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상속인이 양도대금으로 치료비 13,566,475원을 지출하였는지 본다. 피상속인이 1993. 6. 21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음은 1993. 6. 22 서울특별시 ○○○구 ○○○동 XX번지 □□□ 의과대학 ○○병원장이 발급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로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1995. 11. 27 위 ○○병원장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 1992. 9. 22부터 1993. 5. 1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입원치료한 금액이 12,160,985원이고, 한편, 1995. 11. 30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번지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이 발급한 입퇴원납입증명서를 보면 1992. 9. 13부터 1992. 9. 22까지의 입원치료비가 1,405,490원으로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치료중 ○○병원으로 치료기관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임에 비추어 보아 상당한 치료비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치료비가 지출된 것이 사실로 인정되며, 제시하는 확인서상 최초 치료기간이 1992. 9. 13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자가 1991. 6. 17인 점으로 보아 동 주택의 양도대금을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쟁점주택의 중개인에게 수수료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본다. 청구인은 지출증빙으로서 1991. 6. 7자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와 1991. 7. 20자 ○○○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58,000,000원인 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7,000,000원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보일 뿐 아니라 동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다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중개수수료 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적용된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산출되는 474,000원(쟁점주택의 양도가액 158,000,000원×수수료 요율 0.3%)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예금 4,625,915원이 이중 계산된 것인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개시 당시까지 예금되었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예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7)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처분대금의 80%(126,400,000원)를 초과하는 129,951,810원이 소명되므로 처분대금 전액(15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소명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50,807,785원인 바, 동 금액이 쟁점주택 처분대금의 80% 미만이므로 동 확인되는 50,807,785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