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303 선고일 2001.07.06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와 건물취득원가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 또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03(2001. 7.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309.3㎡ 및 건물 790.12㎡와 같은시 ○○○구 ○○○동 ○○○ 및 ○○○번지 소재 대지 104.15㎡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7.2.12 등에 취득하여 1998.1.20 청구인 ○○○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1998.3.31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 385백만원 및 321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9.3.15∼1999.10.30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을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 신고자(양도차익 등 탈루자)로 분류하고 1999년 6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1,966,199,920원, 취득가액 956,229,505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10.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28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실상 385백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준시가만도 1,966백만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을 321백만원에 취득하여 385백만원에 채무면제조건부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으로 청구주장 거래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385백만원 및 321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85백만원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부동산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이 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는 ○○○산업주식회사와 ○○○기업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1,100백만원과 697백만원 합계 1,757백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 의하여 각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바,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당해 피담보채무금에 대한 채무인수사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 기본적인 거래조건은 물론 임대보증금의 인계·인수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당시 검인계약서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도 1,100백만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과 상이함을 알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정한 처분문서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만도 1,894백만원에 달하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산업주식회사와 ○○○기업주식회사가 위 채무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85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고 있으나,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실제로 받은 금액 385백만원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과 갚아야 할 채무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처분청의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개발주식회사(청구인이 1996.9.3 설립하여 1997.12.28 청구외 ○○○ 등 5인에게 발행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휴면상태인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와 ○○○는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던 ○○○개발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 및 ○○○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함이 없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거래자체를 불특정다수인 간에 적정대가를 주고 받은 합리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321백만원으로는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매부 청구외 ○○○으로부터 공동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계약서와 별개인들이 작성한 영수증 등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 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건물취득원가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 또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따라서, 위와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