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대금 송금액이 있어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298 선고일 2001.04.07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관련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에 따른 유류매매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98(2001. 4.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유류중개 및 도매업을 한 청구외 ○○○(충청북도 ㅇㅇ시 ○○○동 ○○○에서 거주)와 청구외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거주하며, ○○○와 함께 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중 ○○○에게 1996.1.6∼6.24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204,938,000원과 ○○○에게 1996.1월∼6월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79,210,000원 합계 284,14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매입가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가액으로 환산하여, 2000.7.13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48,48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10.20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35,82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은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대표자 ○○○)의 유류 매입대금을 대신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유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며, 이는 청구외 ○○○의 확인서에서도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실업주식회사가 유류를 구입한 대금을 송금한 금액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실업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동 법인의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상 나타나며 동 금액이 유류 구입대금인 것을 판매자인 쟁점거래처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유류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석유류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물품대가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송금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이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사실과 쟁점금액이 유류구입 대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금액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유류매매업을 한 사업자가 청구인인 지에 대하여서 다툼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던 때에 임시직으로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동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직접 사업한 내용은 전혀 없고, 청구외 ○○○실업주식회사가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으며, 동 법인이 쟁점금액으로 구입한 유류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의 대표자인 ○○○과 경리관계자로 보이는 청구외 ○○○(○○○)과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외 ○○○ 등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유류매매업은 청구인이 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의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는 있으나, 그에 대하여 장부나 기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일급 또는 급여의 지급이나 근무일지 등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이 근무하였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와 청구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 ○○○실업주식회사는 1998년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여 폐업된 회사로서 동 회사 관계자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명의로 송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에 따른 유류매매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