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은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유상취득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거래당사자가 각각 달리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영업권은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유상취득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거래당사자가 각각 달리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94(2001. 5. 9) �LP가스판매와 택시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6.2.29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LP가스충전소(토지 326.3평과 건물 220.1평 및 가스충전소 시설물등 일체)를 청구외 ○○○석유주식회사(현 ○○○정유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총 60억원에 양도하고 토지양도가액은 1,941,660,000원으로, 건물양도가액은 219,354,000원으로 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총거래금액 60억원에서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 2,236,506,922원을 제외한 나머지 3,763,493,078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LP가스충전소를 매수한 청구외법인은 토지가액은 4,880,000,000원으로, 건물가액은 220,000,000원으로, 『영업권』은 500,000,000원으로 각각 청구법인과 다르게 장부에 계상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수집한 『○○○』LP가스충전소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토지는 4,880,000,000원, 건물은 220,000,000원(합계 5,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 1995.7.1∼1996.6.30 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특별부가세) 855,773,9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12.1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 ○○○LP가스충전소 매매에 따른 토지양도가액과 영업권가액을 재조사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국심 99서2683, 2000.10.12)에 따라 『○○○』LP가스충전소 매매에 따른 토지, 건물, 영업권가액등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인 청구외법인등을 상대로 다시 조사한 결과 당초 결정금액과 동일한 토지양도가액 4,880,000,000원, 영업권가액 5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경정을 거부하고 2000.12.23 청구법인에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LP가스충전소 부지, 시설물, 비품, 종업원과 거래처(택수운수회사등 고정수요자) 일체를 포함하여 60억원에 일괄 양도키로 청구외법인과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총 양도가액 60억원을 각 자산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1995.10월 대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차량(탱크로리)등은 감정가액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비품, 전화가입권, 승용차, 구축등은 장부가액으로 하여 실물자산가액을 총 2,236,506,922원으로 하였으며, 전체거래금액 6,000,000,000원에서 2,236,506,922원을 제외한 3,763,493,078원은 『영업권』으로 구분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신고를 하였다. 『○○○』LP가스충전소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신규부동산 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승인문제등을 이유로 영업권 가액을 5억원으로 매매계약서에 표시하자고 하여 영업권 금액과 토지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양회사가 약 2개월에 걸쳐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매매계약서에는 총액인 60억원만 표기하되 자산별 금액구분은 각자 회계처리키로 하고 1996.1.1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P가스충전소 매매에 따른 각 사의 회계처리내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LP가스충전소 매매에 따른 각사의 회계처리내용 (단위: 원) 항 목
○○○석유(주) 청구법인 금 액 계산근거 대 지 4,880,000,000 1,941,660,000 감정가액: 1,941,660,000 건 물 220,000,000 219,354,300 감정가액: 219,354,300 시설물 200,000,000 기계기구 31,659,000 감정가액: 31,659,000 구 축 물 7,733,993 장부가액 차 량 11,000,000 차량(탱크로리)15,500,000 감정가액: 15,500,000 차량(승 용 차) 1,719,520 장부가액 비 품 189,000,000 17,704,109 장부가액 전화가입권 1,176,000 장부가액 영업권 500,000,000 3,763,493,078 합 계 6,000,000,000 6,000,000,000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용(1996년 1기 예정신고) 항 목 내 역 금 액 비 고 대 지 326.3평 ₩ 4,880,000,000 건 물 220.1평 ₩ 220,000,000 VAT 별도 시설물 저장탱크외 9종 ₩ 200,000,000 VAT 별도 차량 및 사무비품 탱크로리 2대 엑셀 1대 외 ₩ 200,000,000 VAT 별도 영업권 ₩ 500,000,000 계 ₩ 6,000,000,0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와 건물, 영업권등의 가액구분을 부인하고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계상한 토지 4,880,000,000원, 건물 220,000,000원, 영업권 500,000,000원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855,773,94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8 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당원은 위 과세처분과 관련된 심판청구결정(국심 99서2683, 2000.10.12)에서 "『LP충전소』는 수도권일대 신규허가불허로 프레미엄이 최저 10억원에서 20억원이상으로 당시에 거래되고 있었고 이 건 『○○○LP가스충전소』는 '93∼'95년 사이에 매년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3∼4억원을 시현하고 있었는바, 1∼2년 정도의 당기순이익에 불과한 5억원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고, 매수자인 ○○○정유가 계상한 토지가액 4,880,000,000원은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의 2.8배나 되는 등 당해 금액은 공정가액 혹은 시가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특별부가세 855,773,940원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전체거래금액 60억원중 정당한 『토지』가액과 『영업권』가액이 각각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등을 대상으로 『○○○』LP가스충전소 거래경위와 계약내용, 각 자산별 거래금액등을 조사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① 『○○○』LP가스충전소를 매수하면서 대지 4,880,000,000원, 건물 220,000,000원, 시설물 200,000,000원, 차량 및 사무비품 200,000,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시가』를 근거로 한 것이며, 영업권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것은 충전소의 판매량(800톤)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정당한 가액이고,
② 대지가액 4,880,0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2.8배이기는 하나 고가매입이 아니며,
③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체결시 영업권, 토지, 건물등 각 자산별 가액구분표시를 놓고 견해차이로 약 2개월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외법인은 매매계약서금액으로 장부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 기장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시설물·차량·영업권가액을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이 『○○○』LP가스충전소 매매계약체결당시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며, 또한 영업권가액을 정확히 산정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권가액은 양도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상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양사합의하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과 달리 영업권가액을 3,763,493,078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타당치 아니하며, 당초 거래당사자 양자합의에 의해 작성된 매매계약내용을 추후에 이를 부인하는 일방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이는 이미 확정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양자합의에 의해 작성된 부동산 및 동산 매매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여 토지가액은 4,880,000,000원, 영업권가액은 50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따라 당초의 과세처분내용을 유지한다면 이는 적법한 과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