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용으로 공하여졌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수용)당시 쟁점부동산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
[요지] 주거용으로 공하여졌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수용)당시 쟁점부동산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1. 7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3,401,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X가 XXX 대지 73㎡, 건물 292.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 4. 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부동산 소재지 일대가 도심재개발 사업지구(양동구역 제1지구)로 지정되어 쟁점부동산을 1997. 8. 30 사업시행자인 ○○개발(주)에 양도(수용)하고 1998. 5. 3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보고 당초 수용에 따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502,540원과 농어촌특별세 6,70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서 심리한 결과 수용에 따른 감면율을 100%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결정함에 따라 2000. 11. 7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감면세액에 대하여 1997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3,401,02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4. 4. 3 취득하여 1997. 8. 30 양도(수용)한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부동산(건물)의 주용도는 영업, 총면적은 292.04㎡(지하 41.26 ㎡, 1층 59.77㎡, 2층 59.77㎡, 3층 59.77㎡, 4층 59.77㎡, 옥탑 11.70㎡)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수용)당시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약 12.5평)에서는 청구외 △△△과 그 가족이, 1층(약 18평)에서는 점포 약 1.5평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 청구외 ▽▽▽과 그 가족이, 2층(약 18평)에서는 청구외 ○○○이, 3층(약 18평)에서는 청구외 ◇◇◇와 가족이, 4층(약 18평)에서는 청구외 ○○△와 그 가족이 각각 생활하고 있었다 하여 주민등록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세납부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지하층 세입자인 청구외 △△△은 1944. 6. 24생으로 1991. 2. 5부터 가족 4인(처, 1남2녀)과 함께, 1층 세입자인 청구외 ▽▽▽은 1955. 10. 9생으로 1996. 6. 30부터 가족3인(처, 2녀)과 함께, 2층 세입자인 청구외 ○○○은 1937. 9. 9생으로 1981. 7. 3부터, 3층 세입자인 청구외 ◇◇◇는 1941. 11. 16생으로 1993. 10. 27부터 처(□□□)와 함께, 4층 세입자인 청구외 ○○△는 1941. 4. 22생으로 1983. 7. 12부터 처(◎◎◎)와 함께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까지 각각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등본)에 표시되어 있다.
(4)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인 ○○개발(주)가 ○구청(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과장을 입회인으로 하여 토지수용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토지수용에 따른 물건조서에는 쟁점부동산(건물)의 종류가 주택 및 점포로, 실제이용상황은 주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이건 토지수용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1997. 7. 14 작성)에는 사업지구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숙박업(쪽방)에 대한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숙박업에 대한 영업보상요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수용)당시 쟁점부동산이 영업용(여인숙 형태의 숙박업으로 일명 쪽방업)으로 공하여진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층별 세입자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양도(수용)일을 기준으로 수년동안 쟁점부동산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등본), 세입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수용시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물건조서에 쟁점부동산의 실제이용상황이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 중 1층 점포 약 1.5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가 주거용으로 공하여졌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수용)당시 쟁점부동산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과세한 이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