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함은 부적법한 청구이고,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청구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함은 부적법한 청구이고,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91(2001. 8. 8) “�한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 마포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영등포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3.1.17 "○○○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1.1.17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지하 7층 및 지상 37층의 주상복합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작업진행율을 재조정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액을 과소계상하는 한편,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아파트를 대물변제한 것 등으로 보아 2000.1.4 및 2000.7.15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부과처분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중에 ○○○아파트 ○○○ 등 16세대(명세별첨, 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 중 6,584,974,946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0.16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부과처분하는 한편, 청구외 ○○○종합금융에 분양한 ○○○아파트 ○○○ 등 15세대(명세별첨, 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0.2.3로 보아 2000.10.26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부과처분하였다.(마포세무서장은 심사결정에 따라 2000.1.4 부과한 처분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심사청구(마포세무서장이 2000.1.4 부과한 처분만 해당)를 거쳐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마포세무서장이 2000.1.4 및 2000.7.15 부과한 처분과 영등포세무서장이 2000.10.16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1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 중 일부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2아파트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는『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마포세무서장이 2000.1.4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4.3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6.20 일부 감액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고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사결정서, 심사결정서 수령인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위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마포세무서장이 2000.7.14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2000.7.15 수령(직원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영등포세무서장이 2000.10.14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2000.10.1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이내인 2001.1.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하나 2001.1.14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1.1.15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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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6세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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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5세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