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291 선고일 2001.08.08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함은 부적법한 청구이고,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91(2001. 8. 8) “�한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 마포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영등포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83.1.17 "○○○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1.1.17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지하 7층 및 지상 37층의 주상복합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작업진행율을 재조정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액을 과소계상하는 한편,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아파트를 대물변제한 것 등으로 보아 2000.1.4 및 2000.7.15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부과처분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중에 ○○○아파트 ○○○ 등 16세대(명세별첨, 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 중 6,584,974,946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0.16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부과처분하는 한편, 청구외 ○○○종합금융에 분양한 ○○○아파트 ○○○ 등 15세대(명세별첨, 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0.2.3로 보아 2000.10.26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부과처분하였다.(마포세무서장은 심사결정에 따라 2000.1.4 부과한 처분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심사청구(마포세무서장이 2000.1.4 부과한 처분만 해당)를 거쳐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2아파트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미분양 상태임에도 분양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고 이외의 부과처분도 날조된 확인서에 의한 부과처분 등이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마포세무서장이 2000.1.4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청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고, 또한 마포세무서장이 2000.7.15 부과한 처분과 영등포세무서장이 2000.10.16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한편, 쟁점2아파트의 잔금은 2000.2.3 정산되었음이 청구외 ○○금융주식회사의 공문 및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미분양 상태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마포세무서장이 2000.1.4 및 2000.7.15 부과한 처분과 영등포세무서장이 2000.10.16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1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 중 일부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2아파트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항에는『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는『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1항에는『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1항에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2. (생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는『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마포세무서장이 2000.1.4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4.3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6.20 일부 감액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고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사결정서, 심사결정서 수령인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위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마포세무서장이 2000.7.14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2000.7.15 수령(직원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영등포세무서장이 2000.10.14 별지 "세액추징 명세"와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2000.10.1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이내인 2001.1.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하나 2001.1.14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1.1.15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은 1994.12.14 착공하여 1998.8.31 임시사용허가(기간 1998.8.31∼1999.2.28)를 받은 지하 7층 및 지상 37층(대지 4,426㎡, 건물 66,697.31㎡)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 10층까지는 주차장, 상가 및 직영 운동시설로, 지상 11층부터 37층까지는 아파트(98세대)로 임대 또는 분양목적으로 건축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영등포세무서장은 1999.1.1 현재 미분양아파트 50세대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일자,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분양여부를 조사한 바, 1999사업연도에 그 중 16세대(쟁점1아파트)가 15,182,495,946원(건물분 부가가치세 1,159564,954원 제외)에 분양되었음을 확인하고 신고누락된 분양수입금액(6,584,974,946원)을 신고수입금액에 합산하는 등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0.10.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459,033,690원과 1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569,353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6,725,9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쟁점1아파트가 1999사업연도 중에 분양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총도급공사비 78,472백만원 중 73,472백만원 상당의 건물골조공사 등을 시공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8.7.7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파트 98세대 중 이 협약체결전에 기분양한 57세대를 제외한 41세대의 분양권을 포함한 권리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다(제1조)고 되어 있으며, 아파트분양은 청구법인의 승낙없이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 권한을 갖고, 권리양도한 아파트 41세대 중 이 협약체결이후 분양시 그 분양대금의 일체는 도급공사비, 설계변경대여금의 이자, 그 원금의 순으로 우선 변제에 충당한다(제3조)고 되어 있다.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위탁자)은 2000.12.31 청구외 ○○○종합금융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청구외 ○○○토지신탁주식회사(수탁자)와 쟁점2아파트에 대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과 동시에 위탁자의 모든 권리는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2아파트는 2000.2.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날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외 ○○○토지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양권을 위임받은 청구외법인은 쟁점2아파트를 청구외 ○○○종합금융주식에 매각하고 그 분양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종합금융주식회사에서 차입한 차입금과 그에 대한 이자와 상계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종합금융주식회사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위: 원) 일자 금액 내용 1999.9.4 14,722,800,928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입금과 상계 2000.2.3 800,746,600 잔금을 차입금과 상계 15,523,547,528 또한, 청구외법인은 위 차입금과 상계된 날에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과도 상계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2아파트가 신탁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동 아파트에 대한 청구법인의 모든 권리가 우선수익자인 ○○○종합금융주식회사에게 귀속되었고, 쟁점2아파트의 잔금이 2000.2.3 청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아파트는 잔금청산일에 그 권리의무가 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추징세액 명세 (단위: 원) 처분청 고지서 수령일 과세(사업)연도 세목 세액 당초고지 경정감 합계 18,628,420,840 11,200,178,380 마포 소계 15,083,470,260 11,200,178,380 2000.1.4 1998년 법인세 11,532,141,800 7,767,425,630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37,634,740 1995년 2기 △155,625,320 1996년 1기 △157,569,360 1996년 2기 △180,869,780 1997년 1기 △77,486,450 1997년 2기 △24,497,000 1998년 1기 36,935,150 1998년 2기 4,076,681,950 3,432,752,750 1999년 1기 △74,854,030 2000.7.15 1999년 법인세 246,248,040 영등포 소계 3,544,950,580 2000.10.16 1999년 법인세 1,459,033,690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69,569,350 1999년 2기 646,725,990 2000.10.26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369,621,550 【 별첨 】 쟁점1아파트 및 쟁점2아파트 명세 쟁점1아파트 쟁점2아파트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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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6세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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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 15세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