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원시기록상 매출처인 청구인명의의 거래내역과 일본 유OO의 거래내역은 별개라 판단되므로 청구인 남편과의 거래와 무관하다 인정됨에도 매입으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누락금액에 포함하여 매매이익률로 매출환산한 것은 부당함
청구외법인의 원시기록상 매출처인 청구인명의의 거래내역과 일본 유OO의 거래내역은 별개라 판단되므로 청구인 남편과의 거래와 무관하다 인정됨에도 매입으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누락금액에 포함하여 매매이익률로 매출환산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89(2001. 6. 4)
○○○세무서장이 2000.11.8 청구인에게 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3,24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57,31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6,68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2,870원, 합계 7,200,100원의 부과처분 및 ○○○세무서장이 2000.12.1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9,3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으로 본 1997.1.17∼1997.12.22 기간 98,520,000원(1997년 제1기분 84,000,000원, 1997년 제2기분 14,520,000원)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동 매입누락금액을 매매이익율로 매출환산하여 경정·결정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6,68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2,87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6.6.4부터 "○○○ 엔지니어링 특약점"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으로부터 "○○○"이라는 의료기기를 매입·판매하던 자로서, 1996년 제2기분 17,710,000원, 1997년 제1기분 2,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 및 ○○○기술본부 대표 김○○○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3∼199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등 2,516,000,000원을 부과 처분하는 한편, (주)○○○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 1996년도 분 173,600,000원, 1997년도 분 98,520,000원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위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금액에 매매총이익율(1996년 22.06%, 1997년 20.71%)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2000.1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553,240원, 1996년 제2기분 3,957,310원, 1997년 제1기분 2,286,680원, 1997년 제2기분 402,870원, 계 7,200,1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0.12.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83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0.1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20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 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제28조【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주)○○○(대표 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청 특조2.46600-824)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5.23∼1997.12.22 기간 중 위 법인으로부터 "○○○"이라는 의료기기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2,066세트 272,12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과세자료금액의 근거가 되는 (주)○○○의 일일판매장 노트는 각 일자별 거래처, 수량, 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총 집계금액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기 간 거래처 수 량 단 가 매 출 액 비 고 1996.5.25∼1996.12.30 1997.1.17∼1997.12.22 하○○○ 유○○○ 1,240개 826개 1,400원 1,400원 173,600,000원 98,520,000원 일 본 계 2,066개 1,400원 272,120,000원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위 거래내역 중 청구인의 남편 유○○○ 명의의 거래는 거래 당시 청구외 유○○○이 (주)○○○ 김○○○에게 일본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을 뿐 청구인과의 거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과세자료의 근거가 된 청구외 (주)○○○의 원시기록상에 거래처는 "일본 유○○○"으로 구분 표시되어 매출처인 (주)○○○이 청구인명의의 거래내역과 별개의 거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금결재의 일부는 일본 엔화로 결재된 사실에 비추어 (주)○○○에서 직접 국외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일부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에 단지 소개만 하여주었다는 일본 거래처 金澤政煥은 "1997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 사무실에서 구입하였으며, 때로는 인편으로 일본에서 제품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에 의하여 진술하고 있고, 金○○○의 명함에 표시되어 있는 상호가 "○○○과학연구소 ○○○대리점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주)○○○의 실무자가 업무노트에 일본 거래처를 편의상 "일본 유○○○"으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6년도 중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총 360세트 50,400,000원만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인하는 거래내역 중 일부는 청구인의 남편 유○○○의 본인 또는 사업체 명의, 청구외 하○○○ 명의로 3회에 걸쳐 22,8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의 일일 매출장부의 기록에 의하면 (주)○○○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 중 일부는 대금결재 내용에 미수로 표시되어 있고, 미수로 표시된 거래에 대하여 이후 대금수령사실 또는 물품반품 등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주)○○○과는 1997년 이후 민·형사상의 분쟁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금결재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며, 청구인 입장에서 이를 매입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실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 매입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1996.6.4 "○○○ 엔지니어링 특약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1997.7.3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유○○○이 1997.10.10 "(주)○○○생명공학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위 (주)○○○의 의료기기와 유사한 "○○○"이라는 의료기기를 제작·판매하고 있음이 1997.10.18 의료기기 광고책자 제작비 지급 사실, 1997.11.5 의료용기기 제작비용 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년 하반기부터 청구인측과 청구외 (주)○○○ 대표 김○○○과 약사법 위반, 과대광고, 상표권 위반, 무허가 의료기 판매, 명예훼손, 특허위반, 불법의료기 제작, 등 민·형사상의 분쟁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1997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있을 수 없다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확인한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매입한 의료기기 중 1996.12월 ○○○교회에 100세트, 1997.12.10 태국 방콕 주재 박○○○ 선교사에게 100세트, 1997.12월 ○○○교회에 100세트 등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는 청구인의 경우 위 기부금 상당액을 별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유○○○" 명의의 1997.1.17∼1997.12.22 기간 중 826개 98,520,000원의 거래금액은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