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283 선고일 2001.07.26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 개시결정 후 성립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아 수시로 변제를 받게 되며, 공익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체납처분 등의 강제적 집행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파산법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83(2001. 7.26).6.30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액 22,622,752,29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00.12.22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 775,971,450원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6.30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 법인 소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파산법 제62조 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속행이 허용되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체납액 226억원 중 8억여원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그 성격이 파산관재인의 보수 및 경비와 같이 파산·재단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함에도 파산관재인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의 중간배당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바, 파산법 제40조 에 의하여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산관재인이 변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파산채권보다 우선되는 재단채권이 강제적 실현수단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 개시결정후 성립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아 수시로 변제를 받게 되며, 공익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체납처분 등의 강제적 집행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파산법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징수법 제1조 에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에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파산법 제6조 제1항 에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에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에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6.30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액 22,622,752,29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00.12.22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 775,971,450원을 압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파산법 제62조 는 파산선고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파산선고일 이후 이루어진 위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3) 파산법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구분하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채권과는 달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파산법 제62조 는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이후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