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임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82(2001. 7.26).6.30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액 22,622,752,29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00.10.27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제1층 제101호(건물 749.05㎡, 대지권 3687.1㎡분의 117.04)를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9.6.30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액 22,622,752,29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00.10.27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제1층 제101호(건물 749.05㎡, 대지권 3687.1㎡분의 117.04)를 압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파산법 제62조 는 파산선고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파산선고일 이후 이루어진 위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3) 파산법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구분하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채권과는 달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파산법 제62조 는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이후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