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가 ☆☆☆를 통하여 ○○산업주식회사의 회계팀장인 ★★★ 1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신탁 부평지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추적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는 정당함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가 ☆☆☆를 통하여 ○○산업주식회사의 회계팀장인 ★★★ 1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신탁 부평지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추적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산업주식회사의 주식 7,97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9. 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51,74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명의 주식 및 과세내역〉 ┌──────┬────┬───────┬──────┐ │ 취 득 일 │ 주식수 │ 평 가 액 │ 증 여 세 │ ├──────┼────┼───────┼──────┤ │1993. 4. 16 │ 6,332주│ 103,211,600원│39,186,090원│ ├──────┼────┼───────┼──────┤ │1993. 9. 18 │ 1,013주│ 18,687,824원│ 9,504,490원│ ├──────┼────┼───────┼──────┤ │1994. 9. 13 │ 627주│ 8,664,513원│ 3,050,10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그룹의 회장 ○○○는 재정본부장인 ☆☆☆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임직원등의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을 일괄관리하도록 하며, 청구인은 ○○○와는 친구사이로 1990년대초 ○○○가 주민등록증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빌려준 일이 있으며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ㆍ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가 ☆☆☆를 통하여 ○○산업주식회사의 회계팀장인 ★★★ 1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신탁 부평지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추적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 12. 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이건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1993. 4. 16 개설된 ☆☆증권주식회사 ☆☆지점의 계좌(009-01-XXXXXX)에 입고되어 관리되던 쟁점주식이 1997. 3. 15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 114,776,000원이 1997. 5. 2 ★★은행 ★동 ★★지점 발행수표(바가 XXXXXXXX외)로 출금되었으며, 위 수표는 다른 금액과 함께 1997. 5. 7과 1997. 11. 14 ◎◎은행 ◎◎지점의 ◎◎◎ 계좌(118-XXXXXXXXX-07, 118-XXXXXXXXX-08)에 입금되었고 1997. 12. 9 위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381,600,134원(바가03155628)과 ◇◇◇계좌(118-XXXXXXXX-08)에서 출금한 509,553,928원(바가03155626)이 1997. 12. 10 ○○산업주식회사의 회계팀장인 ★★★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301-482-XXXX-6201)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2000. 5. 24 청구인을 면담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의 친구로서 ○○○가 1990년대초 ○○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을 사 두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빌려준 일이 있을 뿐 ○○○에게 증권위탁계좌의 개설이나 주식을 사줄 것을 부탁한 일이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